과세가격 · 이전가격
인도 관세법 14조상 SVB 특수관계자 수입심사 안내, 과세가격·이전가격 검토
2026년 8월 5일 인도 SVB의 특수관계자 수입 과세가격 심사 안내가 공개돼 한국계 현지법인의 이전가격·관세평가에 직접 걸림
주요 내용 요약4건
- 012026년 8월 5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특수평가부서(SVB)는 해외 특수관계 공급자로부터 원재료·기계·부품·예비부품·완제품·시제품을 수입하는 거래의 신고 과세가격을 심사함
- 02인도 관세법 1962년 제14조에 따라 수입관세는 원칙적으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SVB는 특수관계가 인도 세관에 신고한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함
- 03SVB의 과세가격 산정은 2007년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신고 거래가격의 수용 가능성을 추가 심사하는 구조임
- 04SVB는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무상 제공물품·용역, 엔지니어링 비용, 수수료 및 후속 재판매 수익 등이 거래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지 함께 검토할 수 있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인도 현지법인이 해외 한국 본사 또는 계열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입증할 계약서·가격산정 근거·비교가격 자료를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음
- 02이전가격 정책과 세관 과세가격의 산정 논리가 다를 수 있으므로, 2007년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규칙상 로열티·기술료·무상 제공분·수수료의 가산 여부를 수입신고 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SVB 심사가 반복 질의와 장기 심사, 공급망 차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인도 수입 품목별 특수관계 거래 및 부가 지급의 현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