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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 이전가격

인도 관세법 14조상 SVB 특수관계자 수입심사 안내, 과세가격·이전가격 검토

2026년 8월 5일 인도 SVB의 특수관계자 수입 과세가격 심사 안내가 공개돼 한국계 현지법인의 이전가격·관세평가에 직접 걸림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2026년 8월 5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특수평가부서(SVB)는 해외 특수관계 공급자로부터 원재료·기계·부품·예비부품·완제품·시제품을 수입하는 거래의 신고 과세가격을 심사함
  2. 02인도 관세법 1962년 제14조에 따라 수입관세는 원칙적으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SVB는 특수관계가 인도 세관에 신고한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함
  3. 03SVB의 과세가격 산정은 2007년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신고 거래가격의 수용 가능성을 추가 심사하는 구조임
  4. 04SVB는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무상 제공물품·용역, 엔지니어링 비용, 수수료 및 후속 재판매 수익 등이 거래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지 함께 검토할 수 있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인도 현지법인이 해외 한국 본사 또는 계열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입증할 계약서·가격산정 근거·비교가격 자료를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02이전가격 정책과 세관 과세가격의 산정 논리가 다를 수 있으므로, 2007년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규칙상 로열티·기술료·무상 제공분·수수료의 가산 여부를 수입신고 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SVB 심사가 반복 질의와 장기 심사, 공급망 차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인도 수입 품목별 특수관계 거래 및 부가 지급의 현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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