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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 무역구제

미국, 1930년 관세법에 따른 튀르키예산 등 스테인리스강 파이프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개시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미국 생산업체 Bristol Pipe and Tube, Felker Brothers Corporation, Primus Pipe and Tube가 2026년 7월 15일 제기한 청원에 따라 미국이 튀르키예·인도·아랍에미리트산 스테인리스강 파이프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함
  2. 02조사 대상은 미국 내 공정가치 미만 판매 및 정부 보조금 수혜 혐의가 제기된 스테인리스강 파이프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미국 산업의 실질적 피해·피해 우려 또는 산업 설립의 실질적 지연 여부를 판단함
  3. 03조사 대상 품목은 미국 관세율표(HTSUS) 제7305.31.60호, 제7306.11.00호, 제7306.40.50호로 분류되며, 제7306.40.10호로 수입되는 물품도 포함될 수 있음
  4. 04USITC의 예비단계 직원 회의가 2026년 8월 5일 개최되고,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 제출 기한은 8월 10일로 예정됨
  5. 05미 상무부가 조사 일정을 연장하지 않는 경우 USITC의 예비판정은 2026년 8월 31일까지, 상무부 제출은 9월 8일까지 예정됨
  6. 06이번 조사는 1930년 관세법의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규정에 따라 진행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한국 기업이 조사 대상 3개국산 스테인리스강 파이프를 미국으로 수출하거나 해당 물품을 조달·가공해 미국에 공급하는 경우, 원산지·HTSUS 분류 및 공급망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미국 수입자가 조사 대상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예비판정 이후 반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비해 계약상의 관세 부담 주체와 가격 조정 조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03조사 대상국산 파이프의 대미 공급이 위축될 경우 한국산 또는 제3국산 대체 공급 기회가 발생할 수 있으나, 미국 수입 시 품목분류와 원산지 입증 자료를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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