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 무역구제
미국, 1930년 관세법에 따른 튀르키예산 등 스테인리스강 파이프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개시
주요 내용 요약6건
- 01미국 생산업체 Bristol Pipe and Tube, Felker Brothers Corporation, Primus Pipe and Tube가 2026년 7월 15일 제기한 청원에 따라 미국이 튀르키예·인도·아랍에미리트산 스테인리스강 파이프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함
- 02조사 대상은 미국 내 공정가치 미만 판매 및 정부 보조금 수혜 혐의가 제기된 스테인리스강 파이프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미국 산업의 실질적 피해·피해 우려 또는 산업 설립의 실질적 지연 여부를 판단함
- 03조사 대상 품목은 미국 관세율표(HTSUS) 제7305.31.60호, 제7306.11.00호, 제7306.40.50호로 분류되며, 제7306.40.10호로 수입되는 물품도 포함될 수 있음
- 04USITC의 예비단계 직원 회의가 2026년 8월 5일 개최되고,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 제출 기한은 8월 10일로 예정됨
- 05미 상무부가 조사 일정을 연장하지 않는 경우 USITC의 예비판정은 2026년 8월 31일까지, 상무부 제출은 9월 8일까지 예정됨
- 06이번 조사는 1930년 관세법의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규정에 따라 진행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한국 기업이 조사 대상 3개국산 스테인리스강 파이프를 미국으로 수출하거나 해당 물품을 조달·가공해 미국에 공급하는 경우, 원산지·HTSUS 분류 및 공급망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미국 수입자가 조사 대상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예비판정 이후 반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비해 계약상의 관세 부담 주체와 가격 조정 조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03조사 대상국산 파이프의 대미 공급이 위축될 경우 한국산 또는 제3국산 대체 공급 기회가 발생할 수 있으나, 미국 수입 시 품목분류와 원산지 입증 자료를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