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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제

중국 수출통제법·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에 따른 EU 기업·기관 14곳 이중용도 수출통제 명단 등재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EU가 2026년 7월 23일 제21차 대러시아 제재안을 승인하면서 중국 본토·홍콩 기업 14곳을 포함한 제3국 기업·기관 51곳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추가한 데 대한 맞대응이 이루어짐
  2. 02중국 상무부가 2026년 7월 24일 독일 라인메탈, 프랑스 III-V 랩, 폴란드 비고 포토닉스, 네덜란드 IHC 메르베데, 체코 타트라 트럭 등 EU 소재 방산·첨단기술 기업 및 연구기관 14곳을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관리명단에 추가함
  3. 03중국 수출통제법 및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에 따라 해당 14개 기관에 대한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이 금지되고, 해외 조직·개인의 해당 품목 이전·제공도 금지됨
  4. 04진행 중인 관련 거래는 즉시 중단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수출이 필요한 경우 중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함
  5. 05중국 상무부가 국가안보·국익 수호와 국제 비확산 의무 이행을 이번 조치의 근거로 제시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을 조달·재수출하거나 제3국에서 이전하는 국내 기업은 명단 등재 EU 기관 14곳이 최종사용자·수령인·거래상대방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해당 거래를 중단할 필요가 있음
  2. 02등재 기관과 공동개발, 연구협력 또는 방산·반도체·광전자·해양장비 공급망 거래를 수행하는 국내 기업은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의 포함 여부와 중국 상무부 허가 필요성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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