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 무역구제
미국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 시행, 60개국·한국 최대 12.5%
주요 내용 요약4건
- 01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노동 조사에 근거한 무역법 301조 관세를 60개 국가·지역에 부과함
- 02새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의 국가별 세율이 10~12.5%로 설정됨
- 03한국산 수입품에는 기존 기본관세를 합산해 최대 12.5% 수준의 관세가 적용됨
- 04이번 조치는 만료되는 글로벌 10% 관세를 대체하는 새 관세체계로 시행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미국 수출 한국 기업은 품목별 기존 기본관세와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의 합산 결과가 최대 12.5%에 이르는지 재산정할 필요가 있음
- 02미국 수입자와의 거래에서 추가 관세 부담의 귀속, 납품단가 및 계약상 관세조정 조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미국 통관 전 적용 품목과 세율을 확인하고, 관세 부담을 반영한 수출가격 및 원가 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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