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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 무역구제

미국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 시행, 한국산 최대 12.5%·60개국 대상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7월 23일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강제노동 제품의 수입금지 조치 여부를 조사한 60개 경제권에 10~12.5%의 신규 관세를 확정함
  2. 02한국이 강제노동 수입금지 조치 미시행 국가군에 포함되면서 한국산 제품에 사실상 최고 수준인 12.5%의 관세가 적용됨
  3. 03기존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가 7월 24일 자정에 종료되고, 신규 무역법 301조 관세가 같은 날 0시 1분부터 연속해 발효됨
  4. 04미국 공익법률단체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와 미국 중소기업 2곳이 7월 24일 국제무역법원에 신규 관세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함
  5. 05소송 원고 측이 국가별 불공정 관행과 미국 통상 부담을 개별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무역법 301조 요건 없이 유사 세율을 일괄 적용했다고 주장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미국 수입통관 시 한국산 제품에 최대 12.5%의 무역법 301조 관세가 부과될 수 있어, 대미 수출계약의 관세 부담 주체와 미국 수입가격 재점검이 필요함
  2. 027월 24일 0시 1분 이후 수입신고되는 물품의 적용 여부와 품목별 기존 관세를 함께 확인해 미국 수입자의 관세 납부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음
  3. 03신규 관세의 적법성을 다투는 미국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판결 및 미국 정부의 후속 조치에 따른 세율 변동 가능성의 모니터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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