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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 무역구제

일본, 한국·중국산 아연도금강판 잠정 반덤핑관세 최대 43% 검토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일본 정부가 한국산 및 중국산 아연도금강판의 덤핑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잠정적으로 덤핑이 있었다고 판단함
  2. 02일본 정부가 한국산 아연도금강판에 대해 최대 42.69%의 덤핑마진을 산정하고 반덤핑관세 부과를 검토함
  3. 03일본 정부가 중국산 아연도금강판에 대해서는 최대 68.67%의 덤핑마진을 산정함
  4. 04일본 정부가 이르면 8월부터 한국산·중국산 아연도금강판에 잠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제기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일본으로 아연도금강판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이 최대 42.69%의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 가능성을 반영해 일본향 판매가격과 수익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일본 수입통관 시 적용될 잠정 반덤핑관세율, 대상 품목 범위 및 시행 시점을 확인하고 수출계약의 관세 부담 주체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덤핑마진 산정의 근거가 되는 수출가격·국내판매가격·원가 자료를 정비해 일본 당국의 후속 조사 및 최종판정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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