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 통관
베트남 대외무역관리법·법령 제292호 시행규칙 및 집행체계 정비
주요 내용 요약6건
- 01베트남이 대외무역관리법의 집행을 위해 법령 제292호로 수출입 금지 물품의 관리, 세부 HS 코드 공표 및 허가 절차를 규정함
- 02수출입 금지 물품은 법령 제292호의 부록 및 현행 법규상 금지 목록에 따라 관리되며, 해당 물품의 세부 HS 코드가 법률에 이미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장관 또는 부처급 기관장이 품목별 상세 정보와 HS 코드를 공표하도록 함
- 03수출입 금지 물품의 허가 신청서가 불완전하거나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허가기관이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완을 통지하고, 완전하고 유효한 신청서는 접수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 04허가를 받아 수입한 금지 물품의 베트남 내 보관·사용 기간은 허가기관에 등록한 기간을 따르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허가 취득 사업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양식 BC01로 수출입·사용·사용 후 처리 현황을 보고하도록 함
- 05수출 금지 목록에 무기·탄약·폭발물, 국내 천연림 원목·제재목, 특정 원석 다이아몬드, 전자담배 및 가열식 담배 제품 등을 포함하고, 수입 금지 목록에 폭죽·풍등·속도측정 방해장치, 전자담배·가열식 담배, 일정한 중고 소비재·중고 차량·중고 의료기기 등을 포함함
- 06베트남이 당사국인 국제조약에 따라 강제노동으로 전부 또는 일부가 채굴·생산·제조된 제품 및 상품의 수입을 금지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 01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수출 품목이 법령 제292호의 수입 금지 목록 또는 관계 부처가 공표하는 세부 HS 코드 목록에 해당하는지 선적 전 확인이 필요함
- 02중고 전자제품·가전제품·의류·신발·가정용품·차량·의료기기 및 전자담배 관련 품목은 수입 금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품목분류와 신품·중고 여부에 대한 증빙 관리가 필요함
- 03허가 대상 금지 물품 거래에서는 베트남 수입자와 함께 신청서 보완기한 3영업일, 허가 처리기한 5영업일 및 허가 유효기간을 반영한 통관·납기 일정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04강제노동 관련 수입 금지에 대비해 베트남 수출용 공급망의 원재료 조달·생산 이력과 노동 관련 실사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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