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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 무역구제

한국, 중국산 부틸아크릴레이트 반덤핑관세 최고 19.17% 최종결정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부틸아크릴레이트를 불공정하게 낮은 가격으로 국내 판매했다는 중국 공급업체들에 대해 LG화학이 2025년 7월 덤핑조사를 신청하고, 무역위원회가 같은 해 9월 본조사에 착수함
  2. 02무역위원회가 23일 제475차 회의에서 중국산 부틸아크릴레이트의 덤핑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 판정하고, 공급업체별 8.32~19.17%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함
  3. 03상해화이와 관계사의 덤핑방지관세율은 8.32%, 핑후 페트로와 관계사의 덤핑방지관세율은 19.17%로 결정됨
  4. 04무역위원회가 2026년 2월 예비판정을 내렸으며, 중국산 부틸아크릴레이트에는 2026년 4월 22일부터 9.53~19.17%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임
  5. 05조사 대상인 부틸아크릴레이트는 아크릴산과 부탄올의 에스테르화 반응으로 제조되며 점·접착제, 아크릴계 도료, 특수 플라스틱인 ASA 소재 등에 사용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중국산 부틸아크릴레이트를 수입하는 기업은 공급업체와 관계사별 최종 건의 세율을 확인하고, 현행 잠정덤핑방지관세율과의 차이를 반영한 수입원가 및 계약가격의 재점검이 필요함
  2. 02점·접착제, 아크릴계 도료, ASA 소재의 제조·사용 기업은 중국산 원료의 조달비용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공급선 및 대체 원료의 검토가 필요함
  3. 03수입 통관 시에는 수출자·제조자와 관계사의 식별을 정확히 하고, 적용 대상 품목 여부와 공급업체별 덤핑방지관세율을 반영한 신고 관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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