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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른 USTR 추가 10% 관세 부과, 인도네시아 수출보호 협상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미국 USTR이 1974년 무역법 제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60개국과 인도네시아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함
  2. 02인도네시아가 말레이시아·인도·멕시코·캐나다·영국 등 16개국·지역과 함께 10% 추가 관세 부과 대상 그룹에 포함됨
  3. 03인도네시아 정부가 과잉생산능력 및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물품의 수입금지 쟁점과 관련해 서면 의견 제출, 공청회 참석, 정부 간 협의를 통해 USTR 조사에 대응함
  4. 04인도네시아 정부가 일부 인도네시아산 수입품을 관세 면제 목록에 포함한 USTR 결정을 주목하면서, 과잉생산능력 쟁점에 관한 USTR의 공식 발표를 기다림
  5. 05인도네시아 정부가 더 유리한 관세 대우와 상호무역협정(ART)에 따라 면제받은 품목의 조정을 목표로 USTR과 협의를 지속함
  6. 06인도네시아 정부가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원자재 수입 규제를 단순화하고, RCEP 등 기존 협정 활용 및 신규 FTA 협상으로 미국 외 수출시장 확대를 추진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해당 품목의 10% 추가 관세 적용 여부와 USTR 관세 면제 목록 포함 여부를 품목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인도네시아 생산거점을 미국 공급망에 활용하는 기업은 USTR 협의 결과와 ART 관련 면제 품목 조정 가능성에 따라 미국 수입가격 및 원산지별 조달계획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인도네시아의 원자재 수입 규제 단순화 및 미국 외 시장 확대 정책에 따라 현지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의 통관 요건과 RCEP 등 협정관세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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