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 무역구제
파키스탄 반덤핑관세법상 페인트 브러시 필라멘트 반덤핑 재결정 절차
주요 내용 요약6건
- 01파키스탄 국가관세위원회(NTC)의 중국산 페인트 브러시용 필라멘트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에 대해 수입업자들이 2024년 항소를 제기한 데 따른 재심리 절차
- 02파키스탄 반덤핑항소심판소의 2026년 5월 4일 환송 결정에 따라 NTC가 사실관계와 법률 쟁점을 다시 심사해 de novo 결정 발표
- 03조사 대상 품목인 중국산 페인트 브러시용 필라멘트의 파키스탄 관세품목분류(PCT) 코드 5404.1900·5404.9000·5406.0000 적용
- 04NTC의 중국산 조사대상 물품 덤핑수입 및 파키스탄 국내 필라멘트 산업 피해 지속 판단
- 05NTC의 2024년 6월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확정 반덤핑관세 유지 결정
- 06기존 확정 반덤핑관세는 2024년 9월 3일 파키스탄 반덤핑관세법 2015에 따라 부과된 조치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한국 기업의 중국산 페인트 브러시용 필라멘트 파키스탄 수출 또는 중국산 원재료를 활용한 파키스탄 수입 시 PCT 코드 5404.1900·5404.9000·5406.0000 해당 여부와 원산지 입증서류 사전 점검 필요
- 02파키스탄향 관련 품목 거래에서 유지된 확정 반덤핑관세를 반영한 landed cost, 가격조건 및 통관 일정 재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