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HS) · 관세평가
가나 수입 차량 품목분류·과세가격 산정 기준 안내
주요 내용 요약5건
- 01가나 국세청(GRA) 관세국이 수입 차량의 관세·제세 산정을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된 품목분류 및 과세가격 산정 절차를 적용한다는 안내
- 02가나 관세당국이 수입자 또는 신고인의 관세 산정 신청 후 차량식별번호(VIN·차대번호)로 차량을 식별하는 절차
- 03가나 관세당국이 VIN을 해독해 휘발유·경유·전기·하이브리드 등 연료 종류, 제조연도, 좌석 수 및 기타 제원을 확인하는 방식
- 04가나 관세당국이 확인된 차량 제원을 토대로 HS 코드와 해당 관세율을 결정한 뒤 과세가격 산정 절차를 진행하는 체계
- 05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의 용도 및 좌석 수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VIN 해독이 정확한 세번 배정의 핵심이라는 설명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가나로 차량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의 VIN, 제조연도, 연료 유형, 좌석 수 및 차량 용도 관련 선적·통관 서류 간 일치 여부 사전 점검 필요
- 02차량 제원에 따른 HS 품목분류 차이로 적용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출 전 가나 수입신고 품목분류 검토 필요
- 03전기차·하이브리드차를 포함한 차량별 정확한 제원 제공을 통한 현지 통관 지연 및 관세 산정 오류 예방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