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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 수입 복제약 관세, 2028년 100%·2029년 200% 단계 인상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미국 정부의 의약품 공급망 국가안보 우려와 미국 내 의약품 생산시설 유도를 배경으로 한 수입 복제약 관세 단계 인상 계획
  2. 02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026년 7월 21일(현지시간) 발표에 따른 미국 반입 모든 제네릭 의약품 관세율의 2026년 8월 1일부터 2028년 7월 31일까지 0% 유지
  3. 032028년 8월 1일부터 1년간 미국 수입 제네릭 의약품에 100% 관세 부과 계획
  4. 042029년 8월 1일부터 미국 수입 제네릭 의약품 관세율 200% 인상 계획
  5. 05특허·브랜드·혁신 의약품은 이번 제네릭 관세 계획상 정책 변경 대상 제외
  6. 06미국 정부의 무역확장법 제232조 의약품 국가안보 조사 추진과 아직 미발표 상태인 관련 행정명령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대미 제네릭 수출 기업의 품목별 제네릭 해당 여부, 미국 수입 시점, 2028년 8월 1일 이후 관세 부담을 반영한 공급계약·가격 조건 점검 필요
  2. 02미국 현지 생산시설 구축 여부가 관세 부담과 연계될 가능성에 대비한 현지 생산·위탁생산 체계 검토 필요
  3. 03바이오시밀러의 관세 대상 포함 여부가 발표상 명확하지 않은 만큼 후속 행정명령과 시행 세부안의 품목범위·HS 품목분류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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