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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요건 · 통관

파키스탄, 미국 관세 회피 목적 강제노동 수입규정 강화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974년 통상법 301조에 따라 파키스탄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의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미흡 여부를 조사 중인 배경
  2. 02파키스탄 경제조정위원회(ECC)가 최근 회의에서 2022년 수입정책명령(Import Policy Order, 2022)에 강제노동·강제적 노동 생산품 수입 제한을 명확화하는 개정 조항 승인
  3. 03파키스탄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강제노동협약 1930년 제29호 제2조 1항의 정의를 수입정책명령상 ‘강제노동’ 정의로 채택
  4. 04기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강제노동으로 채굴·생산·제조된 물품’ 수입 금지 조항을 ‘강제 또는 강제적 노동’까지 명시적으로 포괄하도록 확대
  5. 05파키스탄 상무부가 1950년 수출입관리법에 근거해 연방정부가 특정 물품의 수입·수출을 금지·제한·통제할 권한 보유 사실을 ECC에 설명
  6. 06파키스탄 정부가 미국의 추가 관세 또는 무역제한 가능성을 피하기 위한 대응의 일환으로 이번 수입규정 개정 추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파키스탄으로 원부자재·완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의 경우 강제노동·강제적 노동 관련 원산지·공급망 실사자료 요구 가능성 증가
  2. 02파키스탄을 거쳐 미국 등으로 재수출되는 공급망 이용 기업의 경우 강제노동 생산품 배제 요건과 미국 301조 조사 리스크 동시 점검 필요
  3. 03파키스탄 수입통관 시 생산공정·공급국의 노동 관행에 관한 확인서, 공급업체 선언서, 추적성 자료 등 컴플라이언스 문서 준비 필요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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