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요건 · 통관
파키스탄, 미국 관세 회피 목적 강제노동 수입규정 강화
주요 내용 요약6건
- 01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974년 통상법 301조에 따라 파키스탄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의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미흡 여부를 조사 중인 배경
- 02파키스탄 경제조정위원회(ECC)가 최근 회의에서 2022년 수입정책명령(Import Policy Order, 2022)에 강제노동·강제적 노동 생산품 수입 제한을 명확화하는 개정 조항 승인
- 03파키스탄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강제노동협약 1930년 제29호 제2조 1항의 정의를 수입정책명령상 ‘강제노동’ 정의로 채택
- 04기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강제노동으로 채굴·생산·제조된 물품’ 수입 금지 조항을 ‘강제 또는 강제적 노동’까지 명시적으로 포괄하도록 확대
- 05파키스탄 상무부가 1950년 수출입관리법에 근거해 연방정부가 특정 물품의 수입·수출을 금지·제한·통제할 권한 보유 사실을 ECC에 설명
- 06파키스탄 정부가 미국의 추가 관세 또는 무역제한 가능성을 피하기 위한 대응의 일환으로 이번 수입규정 개정 추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파키스탄으로 원부자재·완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의 경우 강제노동·강제적 노동 관련 원산지·공급망 실사자료 요구 가능성 증가
- 02파키스탄을 거쳐 미국 등으로 재수출되는 공급망 이용 기업의 경우 강제노동 생산품 배제 요건과 미국 301조 조사 리스크 동시 점검 필요
- 03파키스탄 수입통관 시 생산공정·공급국의 노동 관행에 관한 확인서, 공급업체 선언서, 추적성 자료 등 컴플라이언스 문서 준비 필요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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