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요건 · 통관
관세청, 의료기기·산업안전·생태계 위해물품 통관단계 수입요건 확인 확대
주요 내용 요약6건
- 01관세청이 국민 건강·산업안전·생태계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 차단을 위해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를 2026년 7월 15일 개정 발표, 7월 16일부터 시행
- 02세관장확인 제도는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관계 법령상 허가·승인 등 요건 준수 여부를 세관장이 관련 서류로 확인한 뒤 통관을 허용하는 제도
- 03개정 고시 시행일 기준 세관장 확인 대상이 수입식품법 등 43개 법령, 5,851개 품목으로 조정
- 04국민건강 관련 세관장 확인 대상에 스텐트 등 의료기기와 위생용품 25종, 비소 등 인체 유해 성분 함유 우려가 있는 합판·바닥재 등 목재제품 96종 신규 반영
- 05산업안전 관련 세관장 확인 대상에 산업·건설기계와 부분품, 보호장비의 안전인증 구비 요건 및 소량 유출만으로 인체·환경에 치명상을 초래할 수 있는 화학물질 30종 추가
- 06생태계·환경 보호 관련 세관장 확인 대상에 국내 생태계 교란 우려가 있는 유입주의 생물 26종과 오존층 파괴 예방 목적의 플루오로메탄 등 5개 품목 포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 01의료기기·위생용품·목재제품·산업기계·보호장비·화학물질·생물자원·오존층 파괴물질 수입 기업의 수입신고 전 허가·승인·안전인증 등 요건서류 사전 확보 필요
- 02신규 세관장 확인 대상 품목 수입 시 요건 미비에 따른 통관 보류·보완 요구·물류 지체 위험 증가
- 03HS 품목분류와 개별 법령상 수입요건 매칭 오류 방지를 위한 통관대행사·관세사와의 품목별 사전 점검 필요
- 04정상 요건을 갖춘 수입 기업도 시행 직후 세관 확인 강화로 인한 리드타임 변동 가능성 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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