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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요건 · 통관

관세청, 의료기기·산업안전·생태계 위해물품 통관단계 수입요건 확인 확대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관세청이 국민 건강·산업안전·생태계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 차단을 위해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를 2026년 7월 15일 개정 발표, 7월 16일부터 시행
  2. 02세관장확인 제도는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관계 법령상 허가·승인 등 요건 준수 여부를 세관장이 관련 서류로 확인한 뒤 통관을 허용하는 제도
  3. 03개정 고시 시행일 기준 세관장 확인 대상이 수입식품법 등 43개 법령, 5,851개 품목으로 조정
  4. 04국민건강 관련 세관장 확인 대상에 스텐트 등 의료기기와 위생용품 25종, 비소 등 인체 유해 성분 함유 우려가 있는 합판·바닥재 등 목재제품 96종 신규 반영
  5. 05산업안전 관련 세관장 확인 대상에 산업·건설기계와 부분품, 보호장비의 안전인증 구비 요건 및 소량 유출만으로 인체·환경에 치명상을 초래할 수 있는 화학물질 30종 추가
  6. 06생태계·환경 보호 관련 세관장 확인 대상에 국내 생태계 교란 우려가 있는 유입주의 생물 26종과 오존층 파괴 예방 목적의 플루오로메탄 등 5개 품목 포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1. 01의료기기·위생용품·목재제품·산업기계·보호장비·화학물질·생물자원·오존층 파괴물질 수입 기업의 수입신고 전 허가·승인·안전인증 등 요건서류 사전 확보 필요
  2. 02신규 세관장 확인 대상 품목 수입 시 요건 미비에 따른 통관 보류·보완 요구·물류 지체 위험 증가
  3. 03HS 품목분류와 개별 법령상 수입요건 매칭 오류 방지를 위한 통관대행사·관세사와의 품목별 사전 점검 필요
  4. 04정상 요건을 갖춘 수입 기업도 시행 직후 세관 확인 강화로 인한 리드타임 변동 가능성 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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