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 관세율
우크라이나, 튀르키예와 FTA 비준
주요 내용 요약6건
- 01우크라이나와 튀르키예가 2022년 2월 3일 키이우에서 서명한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양국 비준 절차 진행, 튀르키예의 2024년 비준 이후 우크라이나 의회가 7월 14일 236표로 비준안 승인
- 02협정 발효 요건으로 양국의 국내 절차 완료 및 상호 공식 통보 필요
- 03협정에 따른 양국 교역의 상호 자유화 범위 약 90%, 우크라이나 상품의 튀르키예 시장 진입 품목군 기준 84% 전면 자유화
- 04민감 품목에 대한 관세할당(TRQ) 및 경과기간 적용, 해당 품목의 관세 단계적 인하 예정
- 05협정에 범유럽·지중해(PEM) 특혜원산지규정 협약 기준 포함, 우크라이나 제조업체가 튀르키예산 소재·부품을 사용하면서도 EU 시장 특혜 접근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
- 06양국 교역 규모에 대해 우크라이나 경제부는 2025년 튀르키예가 우크라이나의 2위 수출시장·3위 교역상대국이며 교역액 79억 달러, 우크라이나의 대튀르키예 수출 27억 달러라고 설명하고, 튀르키예 측은 2024년 62억 달러·2025년 66억 달러 및 올해 상반기 약 32억 달러라고 언급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 01우크라이나·튀르키예를 경유하거나 양국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의 경우 FTA 발효 시점, 품목별 양허 일정, 민감 품목 관세할당 적용 여부 확인 필요
- 02튀르키예산 원재료·부품을 활용한 우크라이나 생산품의 EU 수출 관련 PEM 원산지 누적 활용 가능성 점검 필요
- 03우크라이나·튀르키예 시장에 기계, 소재, 부품, 소비재 등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의 현지 경쟁 심화 가능성 및 가격 조건 재검토 필요
- 04우크라이나·튀르키예 간 서비스·물류·투자 절차 개선에 따른 흑해권 물류망 및 현지 조달 구조 변화 모니터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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