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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 관세율

우크라이나, 튀르키예와 FTA 비준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우크라이나와 튀르키예가 2022년 2월 3일 키이우에서 서명한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양국 비준 절차 진행, 튀르키예의 2024년 비준 이후 우크라이나 의회가 7월 14일 236표로 비준안 승인
  2. 02협정 발효 요건으로 양국의 국내 절차 완료 및 상호 공식 통보 필요
  3. 03협정에 따른 양국 교역의 상호 자유화 범위 약 90%, 우크라이나 상품의 튀르키예 시장 진입 품목군 기준 84% 전면 자유화
  4. 04민감 품목에 대한 관세할당(TRQ) 및 경과기간 적용, 해당 품목의 관세 단계적 인하 예정
  5. 05협정에 범유럽·지중해(PEM) 특혜원산지규정 협약 기준 포함, 우크라이나 제조업체가 튀르키예산 소재·부품을 사용하면서도 EU 시장 특혜 접근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
  6. 06양국 교역 규모에 대해 우크라이나 경제부는 2025년 튀르키예가 우크라이나의 2위 수출시장·3위 교역상대국이며 교역액 79억 달러, 우크라이나의 대튀르키예 수출 27억 달러라고 설명하고, 튀르키예 측은 2024년 62억 달러·2025년 66억 달러 및 올해 상반기 약 32억 달러라고 언급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1. 01우크라이나·튀르키예를 경유하거나 양국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의 경우 FTA 발효 시점, 품목별 양허 일정, 민감 품목 관세할당 적용 여부 확인 필요
  2. 02튀르키예산 원재료·부품을 활용한 우크라이나 생산품의 EU 수출 관련 PEM 원산지 누적 활용 가능성 점검 필요
  3. 03우크라이나·튀르키예 시장에 기계, 소재, 부품, 소비재 등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의 현지 경쟁 심화 가능성 및 가격 조건 재검토 필요
  4. 04우크라이나·튀르키예 간 서비스·물류·투자 절차 개선에 따른 흑해권 물류망 및 현지 조달 구조 변화 모니터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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