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0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한국 대러 수출통제 추가 지정 부재 지적, 경유·드론 통제 보완 요구
2024년 9월 이후 1,402개로 유지되고 2025년 6월 이후 추가 지정이 없는 한국 대러 수출통제의 경유·드론 허점이 지적돼 제재 준수 리스크가 큰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6건
- 01한국의 대러시아 상황허가 대상 품목이 2024년 9월 이후 1,402개로 유지되고, 2025년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가·변경된 품목이 0개라는 의원실 분석
- 02상황허가가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군사용 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러시아 등 특정 국가에 수출할 때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임
- 03한미 통제 목록을 HS 6단위 기준으로 대조한 결과, 미국이 러시아·벨라루스 수출 때 허가 대상으로 관리하는 2,653개 품목 중 1,496개(56%)가 한국 상황허가 목록에 없고 1,157개가 중복된다는 의원실 분석
- 04한국 목록에서 원유·경유·휘발유·LNG·LPG·석탄 등 에너지 품목, 2,000cc 이하 내연기관 승용차, 주요 자동차 부품, 드론·항공기·선박 등이 제외됐다는 의원실 지적
- 05상황허가 대상 품목은 국내 경유·환적에도 허가가 필요하지만, 경유 등 석유 정제제품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국내 항만·해역에서 선박 간 이적을 해도 해당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의원실 설명
- 06한국이 2022년 3월 57개 품목으로 대러 상황허가를 시작한 뒤 2023년 798개, 2024년 2월 1,159개로 확대했으며, 2024년 9월 금속절삭가공기계와 공작기계 부품 등 243개를 추가해 1,402개로 늘린 이후 개정이 없었다는 내용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러시아·벨라루스 수출 기업은 한국 상황허가 대상 여부뿐 아니라 미국 통제 목록과의 차이를 HS 6단위 기준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경유·환적을 이용하는 물류 기업은 현행 한국 상황허가 대상 여부와 별도로 최종 목적지·최종사용자 관련 제재 및 거래 상대방 위험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3에너지 제품, 자동차·부품, 드론·항공기, 선박 관련 기업은 향후 대러 상황허가 대상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품목분류, 계약상 제재조항 및 선적 전 허가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