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0
인도 첸나이 세관, 관세법 49조 보세보관으로 통관 지연 수입화물 관리
주요 내용 요약4건
- 01첸나이-IV 수출 커미셔너레이트가 2026년 10월 15일 공고 제141/2026호를 통해 통관이 장기 지연되는 수입화물에 관세법 49조상 보세보관 제도를 안내하는 통신 절차를 도입함
- 02규제·조사·법정 절차로 수입화물의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 수입자와 통관대리인이 관세법 49조에 따른 보세보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하는 체계를 마련함
- 03컨테이너화물취급장(CFS)과 세관 구역에 장기간 반입된 화물에 대해 보세보관 제도가 제때 활용되지 않아 발생하는 체선료·체화료 및 물류비 증가 문제의 완화를 추진함
- 04화물관리인과 세관 화물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세보관 제도에 관한 안내 의무를 부과해 화물 체류기간과 세관 구역 혼잡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첸나이를 통해 원부자재·설비 등을 수입하는 한국 기업은 규제 또는 조사로 통관이 지연될 때 관세법 49조상 보세보관 신청 가능 여부와 적용 절차를 현지 통관대리인에게 즉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인도 현지 법인과 통관대리인은 화물관리인 또는 세관 화물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받는 보세보관 안내를 관리하고, 체선료·체화료 발생 전에 보세보관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