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9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후속 보도

베트남·EFTA FTA 공식 체결, 14년 협상 종료·발효 전 회원국 비준 추진

2026년 10월 18일 체결된 베트남·EFTA FTA가 비준을 앞두고 있어 베트남 생산기지를 활용하는 한국 기업의 경쟁국 관세특혜 구도를 바꿀 변수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베트남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4개 회원국이 14년간의 협상 끝에 2026년 10월 18일 자유무역협정을 공식 체결함
  2. 02협정이 상품무역·서비스무역·투자·지식재산권·정부조달·경쟁·중소기업·분쟁해결·무역 및 지속가능발전 분야를 포괄함
  3. 03협정 발효를 위해 베트남과 EFTA 회원국이 각국의 비준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기로 추진함
  4. 04베트남과 EFTA 간 연간 양자 무역액이 약 20억 달러에 이르며, 베트남은 수산물·신발·섬유의류·기계장비·전자제품 및 부품을 수출하고 산업용 기계·화학제품·의약품·생산용 원자재를 수입함
  5. 052025년 말 기준 스위스의 대베트남 등록투자액이 24억 달러 이상·234건, 노르웨이의 등록투자액이 2억100만 달러 이상·62건에 달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베트남에서 생산해 EFTA 시장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협정 발효 후 베트남산 특혜관세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품목별 양허 일정과 원산지결정기준의 확인이 필요함
  2. 02베트남 시장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은 EFTA산 산업용 기계·화학제품·의약품·원자재 등의 시장 접근 조건 변화에 따라 현지 조달가격 및 경쟁 환경이 변동할 수 있음
  3. 03정부조달·서비스·투자 및 지식재산권까지 협정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베트남 현지 법인과 EFTA 기업 간 사업·조달 경쟁에 적용될 세부 이행 규정의 모니터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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