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0
우즈베키스탄 수입신고 자동처리 제안, 세관 신고 디지털화 추진
주요 내용 요약6건
- 01우즈베키스탄 세관위원회가 개인이 제출하는 여행자 세관신고서를 세관 직원의 개입 없이 전문 알고리즘으로 처리하는 자동처리 절차의 도입을 제안함
- 02자동처리는 세관위원회의 위험관리 시스템에서 저위험으로 분류되고, 통화성 귀중품·수출입 금지 물품·의무신고 대상 물품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신고서에만 적용하도록 제안됨
- 03자동처리 대상 신고서에는 세관 직원의 전자디지털서명이 필요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됨
- 04해당 초안은 규제법령 초안 공론화 포털 SOVAZ에 게시돼 있으며, 2026년 10월 25일까지 공개 의견수렴이 진행되고 있어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태임
- 05우즈베키스탄 통합 대화형 공공서비스 포털은 2026년 9월 말부터 휴대전화·가전제품·보석류 등 개인용 반입물품을 사전에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여행자 세관신고 서비스를 제공함
- 06온라인으로 작성한 여행자 세관신고서는 무료이나, 국경 통과 시 세관 직원에게 제시해야 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우즈베키스탄에 출장하거나 현지로 파견되는 한국 기업 임직원은 휴대전화·가전제품·보석류 등 개인 휴대품의 온라인 사전신고 가능 여부와 국경 통과 시 신고서 제시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자동처리 제도는 개인 여행자 신고에 관한 제안 단계이므로 한국 기업의 상업용 수출입 신고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와 2026년 10월 25일 의견수렴 이후 최종 시행 내용의 모니터링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