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0뉴스레터 발송
미국 CBP 참치 원산지 허위표시 제재, 벌금 890만달러 부과 전망
2026년 10월 20일 보도된 미국 CBP의 참치 원산지 허위표시 제재는 단순 가공 경유국 신고의 한계와 고액 제재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6년 10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외국 선적 어선이 포획한 참치의 원산지를 실제 포획국 대신 최소한의 세척·포장만 거친 경유국으로 신고한 수입업체들을 조사함
- 02CBP 마이애미 농산물·가공식품 전문센터가 참치의 기본 세척·포장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참치 원산지는 포획 어선의 선적국과 일치해야 한다고 결정함
- 03수입업체들의 이의 제기에도 CBP 본부가 해당 원산지 판단을 지지함
- 04조사 이후 수입업체들이 780건의 수입신고를 정정해 약 130만달러의 무역구제 관세가 발생함
- 05CBP가 사전 자진신고 5건과 벌금 부과 10건을 처리 중이며, 원산지 허위표시 관련 제재금으로 총 890만달러를 징수할 것으로 예상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미국에 참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한국 기업은 포획 어선의 선적국, 하역·가공 공정 및 미국 수입신고상 원산지 표기의 일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단순 세척·포장 공정만으로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는다는 CBP 판단에 따라, 경유국 또는 가공국을 원산지로 신고한 참치 거래의 정정 필요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3원산지 정정 시 추가 관세·무역구제 조치와 벌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박 정보·포획 증빙·가공 기록을 통관 서류와 함께 보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