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8뉴스레터 발송
파키스탄 관세법 18(5)에 따른 자동차부품 수입 11% 추가관세 부과
2026년 10월 17일 파키스탄이 국내 생산 자동차부품에 11% 추가관세를 승인해 해당 시장으로 수출하는 자동차부품 기업의 가격조건을 즉각 악화시킴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6년 10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파키스탄 경제조정위원회(ECC)가 국내 생산되는 자동차부품의 수입을 대상으로 11%의 추가관세 부과를 승인함
- 02파키스탄 세무부와 연방세입위원회(FBR)의 제안을 바탕으로, 국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보호와 현지 생산 확대 및 외환 유출 억적을 목적으로 조치가 추진됨
- 03관세법 18(5)에 따른 현지 생산 자동차부품 추가관세 체계인 SRO 693(I)/2006을 개정하여 13개 자동차부품·구성품을 적용 대상으로 확대함
- 04적용 대상에는 대형 상용차용 래디얼 타이어 등 타이어, 측면 반사판 브래킷 및 반사판, 테일박스 및 그 구성품 등이 포함됨
- 05파키스탄 관세표상 자동차부품·구성품 관련 1,200개 초과 품목분류 코드가 기존 추가관세 체계에 포함되어 있으며, 현지화 수준에 따라 관세율이 다르게 적용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파키스탄으로 자동차부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해당 부품이 추가된 13개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지와 파키스탄 관세표상 품목분류 코드를 확인하고, 11% 추가관세를 반영한 수출가격·현지 판매가격 재산정이 필요함
- 02현지 조립공장과 애프터마켓 공급망에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은 수입품의 가격경쟁력 저하 가능성에 대비해 현지 생산품 조달 전환 여부와 거래처의 조달계획 변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기존 추가관세 적용 품목이 1,200개를 초과하고 현지화 수준별 세율이 상이하므로, 개별 수입신고 전 SRO 693(I)/2006 개정 내용 및 적용세율의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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