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8뉴스레터 발송

인도, 금·은·원유 관세율 및 귀금속 제품 관세환급률 조정

2026년 10월 15일 인도가 금·은·원유 등의 관세평가가격과 귀금속 환급률을 조정해 해당 품목의 인도 수입신고 과세가격과 환급액이 즉시 변동됨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인도 재무부가 2026년 10월 15일 관세 고시 제86/2026호를 통해 금·은·원유·아레카너트 등의 관세평가가격을 개정함
  2. 022025년 10월 15일 대비 원유 범주의 관세평가가격을 미화 50~100달러 인상함
  3. 03금의 모든 형태에 대한 관세평가가격을 미화 11달러 인하하고, 은의 관세평가가격을 미화 244달러 인상함
  4. 04아레카너트의 관세평가가격을 미터톤당 미화 3,291달러 인상함
  5. 05인도 정부가 금·은 장신구 및 귀금속 제품에 적용되는 관세환급률을 인하하도록 개정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인도로 금·은 또는 원유를 수출입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10월 15일 이후 선적분의 관세평가가격과 수입관세 산정액을 품목별로 재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인도에서 금·은 장신구를 제조해 수출하는 기업은 인하된 관세환급률에 따라 수출 후 관세환급 예상액과 원가·가격 조건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음
  3. 03귀금속의 관세평가가격 조정과 관세환급률 인하가 동시에 적용되는지 여부 및 적용 대상 HS 품목은 인도 통관 시 고시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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