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8뉴스레터 발송
인도, 금·은·원유 관세율 및 귀금속 제품 관세환급률 조정
2026년 10월 15일 인도가 금·은·원유 등의 관세평가가격과 귀금속 환급률을 조정해 해당 품목의 인도 수입신고 과세가격과 환급액이 즉시 변동됨
주요 내용 요약5건
- 01인도 재무부가 2026년 10월 15일 관세 고시 제86/2026호를 통해 금·은·원유·아레카너트 등의 관세평가가격을 개정함
- 022025년 10월 15일 대비 원유 범주의 관세평가가격을 미화 50~100달러 인상함
- 03금의 모든 형태에 대한 관세평가가격을 미화 11달러 인하하고, 은의 관세평가가격을 미화 244달러 인상함
- 04아레카너트의 관세평가가격을 미터톤당 미화 3,291달러 인상함
- 05인도 정부가 금·은 장신구 및 귀금속 제품에 적용되는 관세환급률을 인하하도록 개정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인도로 금·은 또는 원유를 수출입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10월 15일 이후 선적분의 관세평가가격과 수입관세 산정액을 품목별로 재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인도에서 금·은 장신구를 제조해 수출하는 기업은 인하된 관세환급률에 따라 수출 후 관세환급 예상액과 원가·가격 조건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음
- 03귀금속의 관세평가가격 조정과 관세환급률 인하가 동시에 적용되는지 여부 및 적용 대상 HS 품목은 인도 통관 시 고시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