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8뉴스레터 발송후속 보도

인도 관세법 25조에 따른 뉴질랜드 FTA 첫 관세인하 고시, 2026년 10월 20일부터 양고기 무관세·키위 15% 적용

2026년 10월 20일부터 인도·뉴질랜드 FTA 첫 관세인하가 발효돼 양고기 무관세와 키위 15% 등 실제 세율 적용이 시작되는 즉시성 높은 변경임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인도 재무부가 2026년 10월 16일 인도·뉴질랜드 FTA의 최초 수입관세 양허를 시행하기 위해 고시 제32/2026-Customs를 발령함
  2. 02뉴질랜드산으로 인정되는 지정 품목에 대한 기본관세(BCD)·농업인프라개발부담금(AIDC) 및 일부 건강부담금의 우대세율이 2026년 10월 20일부터 적용됨
  3. 03지정 세번의 신선·냉장·냉동 양고기에 대한 기본관세·AIDC·건강부담금이 모두 0%로 적용됨
  4. 04킬로그램당 2.50달러 이상인 적격 키위 수입품의 기본관세가 15%로 적용되며, 세부 적용 여부는 품목분류와 고시상 조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됨
  5. 05지정 수산물 일부에는 기본관세 25.71% 및 AIDC·건강부담금 0%가 적용되고, 품목별 우대관세와 저율관세할당(TRQ) 적용 물량은 고시의 세번별 표와 조건에 따라 운영됨
  6. 06유제품 등 민감 품목은 이번 무역자유화 대상에서 제외되며, FTA 특혜는 뉴질랜드 원산지 규정 충족이 입증되는 물품에 한정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인도에 양고기·키위·수산물 등을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조달하는 국내 기업은 뉴질랜드산 경쟁품의 2026년 10월 20일 이후 관세조건 변화를 반영해 가격 및 조달 경쟁력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국내 기업이 뉴질랜드산 물품을 인도로 수입해 FTA 특혜를 신청하는 경우 원산지 입증서류, 인도 세번 분류, 킬로그램당 2.50달러인 키위 가격 요건 및 품목별 고시 조건의 확인이 필요함
  3. 03뉴질랜드산이 아닌 한국산 물품에는 이번 인도·뉴질랜드 FTA 특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한국산과 뉴질랜드산 원산지·재료 조달 구조를 구분해 인도 수입신고 및 관세 산정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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