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8뉴스레터 발송

카자흐스탄, 수입신고서 기재정보 정정 절차 개정

수입신고 물품 반출 전 전자·서면 정정을 허용하도록 개정돼 카자흐스탄 수입거래에서 신고오류의 사전 시정 범위가 넓어진 제도 변화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신고인이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고 세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물품 반출 전 수입신고서의 기재정보를 정정·보완할 수 있음
  2. 02세관이 관세법 제410조에 따른 서류·정보를 요구하거나 세관검사 장소·시간을 통지하고, 세관검사 또는 세관 전문감정을 결정한 뒤에는 물품 반출 전 정정·보완이 제한됨
  3. 03신고물품의 소재지 정보 변경 또는 물품 반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오탈자·문법 오류의 정정은 앞선 제한 사유가 있더라도 세관 승인 하에 가능함
  4. 04등록된 수입신고서의 정정·보완으로 해당 신고서에 기재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신고하는 것은 금지됨
  5. 05물품 반출 전 수입신고서 및 서면 제출 신고서의 전자본에 대한 정정·보완 세관절차는 위원회가 정하도록 규정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카자흐스탄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과 현지 수입자는 신고 오류를 발견한 경우 물품 반출 전 전자문서 또는 서면 신청과 세관 승인 절차를 통해 정정할 수 있도록 통관 일정의 관리가 필요함
  2. 02세관의 서류제출 요구, 검사 통지 또는 감정 결정 이전에 정정 신청을 완료해야 하므로 인보이스·포장명세서·운송서류와 수입신고서 간 정보 일치 여부의 사전 점검이 필요함
  3. 03품목 자체를 다른 물품으로 변경하는 정정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품목 오류가 있는 경우 재신고·통관 지연 가능성 및 현지 통관대행사와의 대응 절차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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