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8뉴스레터 발송
카자흐스탄, 수입신고서 기재정보 정정 절차 개정
수입신고 물품 반출 전 전자·서면 정정을 허용하도록 개정돼 카자흐스탄 수입거래에서 신고오류의 사전 시정 범위가 넓어진 제도 변화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신고인이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고 세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물품 반출 전 수입신고서의 기재정보를 정정·보완할 수 있음
- 02세관이 관세법 제410조에 따른 서류·정보를 요구하거나 세관검사 장소·시간을 통지하고, 세관검사 또는 세관 전문감정을 결정한 뒤에는 물품 반출 전 정정·보완이 제한됨
- 03신고물품의 소재지 정보 변경 또는 물품 반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오탈자·문법 오류의 정정은 앞선 제한 사유가 있더라도 세관 승인 하에 가능함
- 04등록된 수입신고서의 정정·보완으로 해당 신고서에 기재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신고하는 것은 금지됨
- 05물품 반출 전 수입신고서 및 서면 제출 신고서의 전자본에 대한 정정·보완 세관절차는 위원회가 정하도록 규정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카자흐스탄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과 현지 수입자는 신고 오류를 발견한 경우 물품 반출 전 전자문서 또는 서면 신청과 세관 승인 절차를 통해 정정할 수 있도록 통관 일정의 관리가 필요함
- 02세관의 서류제출 요구, 검사 통지 또는 감정 결정 이전에 정정 신청을 완료해야 하므로 인보이스·포장명세서·운송서류와 수입신고서 간 정보 일치 여부의 사전 점검이 필요함
- 03품목 자체를 다른 물품으로 변경하는 정정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품목 오류가 있는 경우 재신고·통관 지연 가능성 및 현지 통관대행사와의 대응 절차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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