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
인도 관세법 14(2), 식용유·귀금속 등 관세평가 기준가격 개정
주요 내용 요약4건
- 01인도 간접세·관세위원회(CBIC)가 2026년 10월 15일 관세법 14(2)에 따라 고시 제86/2026-Customs (N.T.)를 발행하여 특정 수입물품의 관세평가 기준가격을 개정함
- 02개정된 관세평가 기준가격을 2026년 10월 16일부터 식용유, 금, 은, 황동 스크랩 및 아레카너트에 적용함
- 032001년 8월 3일자 고시 제36/2001-Customs (N.T.)의 표 1·표 2·표 3을 새 표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기준가격을 갱신함
- 04지정된 물품은 실제 거래가격 대신 고시된 관세평가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정할 수 있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인도로 식용유·금·은·황동 스크랩·아레카너트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10월 16일 이후 선적분의 인도 수입신고 시 적용되는 품목별 관세평가 기준가격과 관세 부담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실제 거래가격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인도 관세평가 기준가격의 개정으로 수입관세 과세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지 수입자 및 통관대리인과의 비용 정산 조건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