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국내 영향후속 보도

영국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상 조건, 독일·프랑스의 EU 자동차 보조금 연계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독일과 프랑스가 2026년 10월 15일 영국 자동차 업계를 EU의 ‘메이드 인 유럽’ 공공조달·보조금 제도에 포함하는 공동 제안을 마련함
  2. 02제안안에서 영국의 제도 참여 조건으로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비롯한 EU의 무역방어 조치와 영국 정책을 일치시키도록 요구함
  3. 03영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기본 수입관세 10%를 적용 중인 반면, EU는 2024년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약 45%의 관세를 적용함
  4. 04메이드 인 유럽 제도는 전기차 부품의 최소 70%가 역내에서 생산된 경우 보조금과 공공입찰 자격을 부여하며, 제안안은 2020년 1월 1일 당시 EU 단일시장에 속했던 영국을 포함하되 한국·일본·튀르키예 등은 제외함
  5. 05영국과 EU는 2026년 11월 20일 관계 재설정 정상회담에서 영국의 메이드 인 유럽 제도 편입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며, 제안안은 EU 차원의 추가 절차와 회원국·유럽의회 승인이 필요함
  6. 06영국 정부는 중국산 전기차 관세 도입을 약속하지 않았으며, 영국의 무역방어 관세 결정은 다른 국가의 요구가 아니라 영국 국익에 따라 결정한다는 입장을 밝힘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한국 자동차·부품 기업은 제안안대로 한국이 메이드 인 유럽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EU 공공조달 및 보조금 연계 공급망에서 영국 경쟁사와의 경쟁 조건 변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영국이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EU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영국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와 경쟁하는 한국산 전기차·부품의 가격 경쟁 및 조달 구조가 변동할 수 있어 실제 관세 도입 여부와 적용 품목의 확인이 필요함
  3. 03EU 보조금·공공조달 자격에 부품 역내 생산비율 70% 요건이 적용될 수 있어, EU 및 영국에 납품하는 한국 자동차부품 기업은 현지 생산·조달 비중과 원산지 입증 체계의 점검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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