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인도네시아, 플라스틱 원료 수입관세 6개월 면제

2026년 10월 13일 기준 인도네시아가 PE·PP 6개 HS 품목 관세를 6개월간 0%로 낮춰 한국 석유화학 수출의 현지 가격경쟁에 바로 반영됨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인도네시아 정부가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제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6개 HS코드 품목의 수입관세율을 0%로 적용함
  2. 022026년 10월 2일 공포된 재무장관령 제68/2026호에 따라 관세 면제를 2026년 10월 9일부터 6개월간 적용함
  3. 032026년 10월 13일 기준 폴리프로필렌 국제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2.79%, 폴리에틸렌 국제가격은 27.87% 상승함
  4. 04면제 대상이 주로 액체 형태 원료여서 펠릿 형태의 플라스틱 수지를 주로 사용하는 포장재·생활용품 제조업체의 실제 수요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업계 지적이 제기됨
  5. 05인도네시아 당국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정책 효과와 추가 조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인도네시아로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자사 품목의 HS코드가 면제 대상 6개 코드에 해당하는지와 2026년 10월 9일부터의 0% 관세 적용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인도네시아 내 생산거점을 둔 한국계 포장재·생활용품 기업은 실제 사용하는 펠릿형 수지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을 점검하고, 당국의 추가 품목 조정 여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3. 036개월 한시 조치 종료 이후의 관세 재부과 가능성을 고려해 현지 원료 조달계획과 수입통관 비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관련 기사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