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인도네시아, 플라스틱 원료 수입관세 6개월 면제
2026년 10월 13일 기준 인도네시아가 PE·PP 6개 HS 품목 관세를 6개월간 0%로 낮춰 한국 석유화학 수출의 현지 가격경쟁에 바로 반영됨
주요 내용 요약5건
- 01인도네시아 정부가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제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6개 HS코드 품목의 수입관세율을 0%로 적용함
- 022026년 10월 2일 공포된 재무장관령 제68/2026호에 따라 관세 면제를 2026년 10월 9일부터 6개월간 적용함
- 032026년 10월 13일 기준 폴리프로필렌 국제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2.79%, 폴리에틸렌 국제가격은 27.87% 상승함
- 04면제 대상이 주로 액체 형태 원료여서 펠릿 형태의 플라스틱 수지를 주로 사용하는 포장재·생활용품 제조업체의 실제 수요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업계 지적이 제기됨
- 05인도네시아 당국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정책 효과와 추가 조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인도네시아로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자사 품목의 HS코드가 면제 대상 6개 코드에 해당하는지와 2026년 10월 9일부터의 0% 관세 적용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인도네시아 내 생산거점을 둔 한국계 포장재·생활용품 기업은 실제 사용하는 펠릿형 수지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을 점검하고, 당국의 추가 품목 조정 여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036개월 한시 조치 종료 이후의 관세 재부과 가능성을 고려해 현지 원료 조달계획과 수입통관 비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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