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뉴스레터 발송

영국, 중국산 이산화티타늄 반덤핑관세 부과 계획, 최고 63.66% 세율 제시

2026년 10월 26일 의견수렴 종료를 앞둔 영국의 중국산 이산화티타늄 최고 63.66% 반덤핑안은 화학원료 가격에 큰 변수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영국 정부가 중국산 루틸형 이산화티타늄의 덤핑 수입으로부터 자국 산업과 570개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반덤핑관세 부과를 추진함
  2. 02영국무역구제청(TRA)이 협조 중국 수출자에 대해 48.29%의 종가세와 킬로그램당 0.665파운드의 최저부과액을 결합한 관세율을 권고함
  3. 03비협조 중국 수출자에 대해서는 63.66%의 종가세와 킬로그램당 0.876파운드의 최저부과액을 적용하도록 권고함
  4. 04영국의 중국산 이산화티타늄 수입량이 1년간 299% 증가했으며, EU·브라질·인도·사우디아라비아의 무역구제 조치가 중국산 물량의 영국 유입을 촉진한 요인으로 지목됨
  5. 052026년 10월 26일 의견수렴 종료 후 TRA가 영국 정부에 최종 권고안을 제출하며, 조치가 확정되면 5년간 적용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영국에 루틸형 이산화티타늄을 수출하거나 중국산 원료를 조달해 영국에 공급하는 국내 기업은 공급업체의 협조 수출자 해당 여부와 종가세·최저부과액 기준의 관세 부담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영국 시장에서 중국산 물량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국내 이산화티타늄 및 도료·플라스틱·잉크 등 수요산업 기업은 대체 공급처와 영국 내 판매가격 변동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EU·브라질·인도·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영국도 규제를 추진함에 따라 중국산 이산화티타늄의 제3국 전환 물량과 국제 가격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 조달 계약 및 재고 계획의 모니터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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