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뉴스레터 발송

이라크, 식품·의약품 관세 면제 시행, 디나르 가치변동에 따른 물가 부담 완화

2026년 10월 7일부터 이라크가 수입 식품·의약품 관세를 소급 면제해 해당 품목 수출기업의 현지 가격경쟁력을 즉시 높이는 조치임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이라크 내각이 2026년 10월 13일 회의에서 수입 식품 전 품목과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전면 면제하기로 결정하고, 2026년 10월 7일부터 소급 적용함
  2. 02이라크 정부가 식량안보와 공중보건을 보호하고 필수품의 지속적인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관세 면제를 시행함
  3. 03이라크가 2026년 10월 7일 미국 달러당 공식 판매환율을 1,320디나르에서 1,520디나르로 올린 뒤 수입 결제 비용과 식품 소매가격이 상승함
  4. 04이라크 정부가 환율 조정에 따른 투기성 가격 인상과 통관 지연을 줄이고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국경 관세를 없앰
  5. 05관세 면제의 종료 시점, 구체적 적용 방식 및 2026년 10월 7일 이후 이미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자에 대한 환급 여부는 발표되지 않음
  6. 06이라크는 2026년 10월 7일 해외송금 전 관세를 선납하도록 한 제도를 중단하고, 2026년 10월 8일 수입 계란·닭고기·가축에 대한 관세와 세금도 유예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이라크로 식품 또는 의약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2026년 10월 7일 이후 수입신고분의 관세 면제 적용 여부와 품목별 통관 요건을 현지 수입자 및 통관대리인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관세 면제의 적용 기간과 소급 납부분 환급 절차가 정해지지 않아, 이미 통관된 물량의 관세 환급 가능성과 신규 선적분의 가격 조건을 계약별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디나르 환율 조정으로 수입 결제 비용과 현지 판매가격의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세 면제에 따른 원가 절감분과 환율 상승분을 함께 반영한 수출가격 및 결제조건의 재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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