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뉴스레터 발송

멕시코, 자동차부품 수입관세 10% 폐지, 5년간 무관세로 니어쇼어링 투자 유치

2026년 10월 14일부터 멕시코 자동차부품 10% 관세가 5년간 폐지돼 현지 생산거점을 둔 한국 자동차부품 기업의 원가구조를 즉시 바꿈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멕시코 연방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제조시설 이전에 대응해 자동차 산업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자동차부품·구성품 수입에 부과하던 종가세 10%를 5년간 0%로 면제함
  2. 02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이 연방관보(DOF)에 게재됐으며, 2026년 10월 14일부터 일반수출입세법 관세표의 품목분류 9803.00.01에 해당하는 수입품에 적용됨
  3. 03무관세 혜택은 모든 국가에서 멕시코로 수입돼 멕시코 내 차량 조립에 사용되는 자동차부품과 구성품을 대상으로 함
  4. 04혜택 적용 대상은 관세법상 차량 조립·제조용 보세창고(Depósito fiscal) 허가를 보유하고 경제부가 정한 운영지침을 준수하는 완성차 제조기업으로 한정됨
  5. 05정부가 신규 자동차 생산라인의 설립·운영비용 절감,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 기술이전 및 국내 공급망 강화를 정책 목적으로 제시함
  6. 06자동차부품 수출 관세는 기존 무세 제도가 유지돼 이번 조치로 변경되지 않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멕시코에서 보세창고 허가에 따라 차량을 조립하는 한국 완성차 기업은 품목분류 9803.00.01 해당 여부와 경제부 운영지침 충족 여부를 확인해 2026년 10월 14일부터 자동차부품 수입 시 10% 관세 면제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02한국 부품기업은 멕시코 현지 완성차 조립공장에 공급하는 부품의 현지 수입관세 부담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혜택 대상 제조사의 보세창고 자격 및 조립용 사용 요건을 거래조건과 통관서류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3. 03무관세 적용이 모든 수입업자에게 확대되는 제도가 아니라 허가된 완성차 제조기업에 한정되므로, 한국 수출기업은 수입자 명의와 수입 후 사용처에 따라 관세 절감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관련 기사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