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뉴스레터 발송
인도·뉴질랜드 FTA 원산지규칙 고시, 10월 20일 적용
2026년 10월 20일부터 인도·뉴질랜드 FTA 원산지규칙이 적용돼 해당국 생산·우회조달 거래의 특혜 원산지 판단에 즉시 영향을 미침
주요 내용 요약7건
- 01인도 간접세·관세위원회(CBIC)가 2026년 10월 12일 관세관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인도·뉴질랜드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2026년 원산지 결정 규칙」을 고시함
- 02고시 제82/2026호에 따른 원산지규칙을 2026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하며, 이는 2026년 4월 27일 서명된 인도·뉴질랜드 양자 FTA의 이행 시점과 일치함
- 03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품목별 HS 2022 분류에 따른 원산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부속서 A에 규정됨
- 04품목별 원산지 기준에서 역내가치비율(QVC)이 요구되는 경우 FOB 가격에서 비원산지 재료 가격을 차감하는 방식 또는 원산지 재료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의 2가지 산정 방법을 허용함
- 05인도와 뉴질랜드 간 양자 누적을 허용해 한쪽 당사국의 원산지 재료를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재료로 인정함
- 06비원산지 재료에 대한 단순 재포장·재라벨링·선별·연마 등 최소 공정만으로는 원산지 지위를 취득할 수 없으며, 수출자·생산자·인증수출자·발급기관 및 수입자는 원산지 입증서류를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함
- 07인도 세관은 수입 신고 시점 또는 물품 반출 후에도 송장·생산원가·회계기록 등의 심사와 제조시설 방문을 포함한 원산지 검증을 개시할 수 있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 01인도·뉴질랜드 간 거래에 관여하는 국내 기업은 2026년 10월 20일부터 대상 품목의 HS 2022 분류, 품목별 원산지 기준 및 QVC 산정방식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한국산 투입재 자체는 인도·뉴질랜드 간 양자 누적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투입재를 사용하는 현지 생산품의 특혜 원산지 충족 여부와 비원산지 재료 가치의 반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3인도 수입통관 및 사후검증에 대비해 원산지증명서, 재료 명세, 생산원가 및 회계기록을 수입일로부터 최소 5년간 추적 가능하게 보관할 필요가 있음
- 04단순 포장·라벨 변경 등을 거친 물품은 특혜 원산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인도 또는 뉴질랜드 법인을 통한 가공·물류 구조의 원산지 적격성 재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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