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뉴스레터 발송

인도·뉴질랜드 FTA 원산지규칙 고시, 10월 20일 적용

2026년 10월 20일부터 인도·뉴질랜드 FTA 원산지규칙이 적용돼 해당국 생산·우회조달 거래의 특혜 원산지 판단에 즉시 영향을 미침

주요 내용 요약7건

  1. 01인도 간접세·관세위원회(CBIC)가 2026년 10월 12일 관세관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인도·뉴질랜드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2026년 원산지 결정 규칙」을 고시함
  2. 02고시 제82/2026호에 따른 원산지규칙을 2026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하며, 이는 2026년 4월 27일 서명된 인도·뉴질랜드 양자 FTA의 이행 시점과 일치함
  3. 03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품목별 HS 2022 분류에 따른 원산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부속서 A에 규정됨
  4. 04품목별 원산지 기준에서 역내가치비율(QVC)이 요구되는 경우 FOB 가격에서 비원산지 재료 가격을 차감하는 방식 또는 원산지 재료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의 2가지 산정 방법을 허용함
  5. 05인도와 뉴질랜드 간 양자 누적을 허용해 한쪽 당사국의 원산지 재료를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재료로 인정함
  6. 06비원산지 재료에 대한 단순 재포장·재라벨링·선별·연마 등 최소 공정만으로는 원산지 지위를 취득할 수 없으며, 수출자·생산자·인증수출자·발급기관 및 수입자는 원산지 입증서류를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함
  7. 07인도 세관은 수입 신고 시점 또는 물품 반출 후에도 송장·생산원가·회계기록 등의 심사와 제조시설 방문을 포함한 원산지 검증을 개시할 수 있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1. 01인도·뉴질랜드 간 거래에 관여하는 국내 기업은 2026년 10월 20일부터 대상 품목의 HS 2022 분류, 품목별 원산지 기준 및 QVC 산정방식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한국산 투입재 자체는 인도·뉴질랜드 간 양자 누적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투입재를 사용하는 현지 생산품의 특혜 원산지 충족 여부와 비원산지 재료 가치의 반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03인도 수입통관 및 사후검증에 대비해 원산지증명서, 재료 명세, 생산원가 및 회계기록을 수입일로부터 최소 5년간 추적 가능하게 보관할 필요가 있음
  4. 04단순 포장·라벨 변경 등을 거친 물품은 특혜 원산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인도 또는 뉴질랜드 법인을 통한 가공·물류 구조의 원산지 적격성 재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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