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뉴스레터 발송

베트남, 인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중국산 폴리에스터 원사 반덤핑관세 5년 연장

2026년 10월 13일 베트남이 중국 등 4개국산 폴리에스터 원사 반덤핑관세를 5년 연장해 현지 섬유 조달·수출 거래에 장기 비용변수를 만들었음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베트남 산업통상부가 2026년 10월 13일 결정 제2652/QD-BCT호를 통해 인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중국산 특정 섬유산업용 폴리에스터 원사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5년 연장함
  2. 02연장된 반덤핑관세를 2026년 10월 16일부터 2031년 10월 15일까지 적용함
  3. 03인도산에는 54.9%, 인도네시아산에는 21.94%, 말레이시아산에는 21.45%의 반덤핑관세를 적용하고, 중국산에는 기업별로 3.57%에서 17.45%의 관세를 적용함
  4. 04베트남 산업통상부가 2021년 10월 13일부터 적용해 온 조치에 대해 2025년 10월 16일 최종재심을 개시한 뒤, 조치 종료 시 덤핑의 지속·재발과 국내 산업 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함
  5. 05조사 대상국산 수입이 검토기간에 증가했고 특히 중국산 수입이 두드러졌으며, 조치 철폐 시 저가 수입 급증이 베트남산 원사의 가격 하락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베트남에서 원사를 조달하는 한국 섬유·의류 기업은 인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중국산 대상 폴리에스터 원사의 수입신고일이 2026년 10월 16일 이후인 경우 원산지와 생산자별 반덤핑관세 적용 여부의 확인이 필요함
  2. 02베트남 현지 생산에 투입되는 대상국산 원사의 조달비용이 관세율만큼 상승할 수 있어, 원사 구매계약의 가격조건과 대체 조달처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한국산 폴리에스터 원사는 이번 조치의 직접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아 베트남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대상국 원산지 입증서류와 베트남 수입 단계의 품목 적용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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