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뉴스레터 발송
베트남, 인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중국산 폴리에스터 원사 반덤핑관세 5년 연장
2026년 10월 13일 베트남이 중국 등 4개국산 폴리에스터 원사 반덤핑관세를 5년 연장해 현지 섬유 조달·수출 거래에 장기 비용변수를 만들었음
주요 내용 요약5건
- 01베트남 산업통상부가 2026년 10월 13일 결정 제2652/QD-BCT호를 통해 인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중국산 특정 섬유산업용 폴리에스터 원사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5년 연장함
- 02연장된 반덤핑관세를 2026년 10월 16일부터 2031년 10월 15일까지 적용함
- 03인도산에는 54.9%, 인도네시아산에는 21.94%, 말레이시아산에는 21.45%의 반덤핑관세를 적용하고, 중국산에는 기업별로 3.57%에서 17.45%의 관세를 적용함
- 04베트남 산업통상부가 2021년 10월 13일부터 적용해 온 조치에 대해 2025년 10월 16일 최종재심을 개시한 뒤, 조치 종료 시 덤핑의 지속·재발과 국내 산업 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함
- 05조사 대상국산 수입이 검토기간에 증가했고 특히 중국산 수입이 두드러졌으며, 조치 철폐 시 저가 수입 급증이 베트남산 원사의 가격 하락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베트남에서 원사를 조달하는 한국 섬유·의류 기업은 인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중국산 대상 폴리에스터 원사의 수입신고일이 2026년 10월 16일 이후인 경우 원산지와 생산자별 반덤핑관세 적용 여부의 확인이 필요함
- 02베트남 현지 생산에 투입되는 대상국산 원사의 조달비용이 관세율만큼 상승할 수 있어, 원사 구매계약의 가격조건과 대체 조달처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한국산 폴리에스터 원사는 이번 조치의 직접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아 베트남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대상국 원산지 입증서류와 베트남 수입 단계의 품목 적용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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