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1
파키스탄 축산물 수입 관세·세금 납부유예 절차 고시, 수입 가축과 육류 수출에 적용
주요 내용 요약7건
- 01파키스탄 연방세입청(FBR)이 2026년 10월 7일 관세규칙 2001 개정안인 SRO 1752(I)/2026을 발행하고, 비육 후 재수출 또는 육류 생산·수출에 사용하는 소·양·염소의 수입 관세·세금 면제 제도를 제안함
- 02개정안상 적격 수입 가축에는 관세, 추가관세, 규제관세, 판매세, 연방소비세 및 원천징수세의 면제를 적용함
- 03제도는 수입 가축을 비육해 재수출하는 트랙 A와 비육·도축·가공 후 육류 및 육류제품을 수출하는 트랙 B로 구분하며, 트랙 B는 최종 규칙 고시 시 시행되고 트랙 A는 수출정책명령에 따른 별도 승인이 필요함
- 04적격 사업자는 세관 및 동물보건 당국의 승인을 받고 개체 식별·추적 기록을 유지하며, 유예되는 관세·세금에 대한 금융보증을 제공해야 함
- 05검역 해제 후 소는 180일 이내, 양과 염소는 120일 이내에 수출 또는 도축·가공해야 하며, 정해진 조건에서는 기간 연장이 가능함
- 06신설·확장 축산시설에는 최대 24개월의 가동 준비기간과 추가 12개월의 연장기간을 부여하고, 트랙 A에서는 수입 가축의 80% 이상, 트랙 B에서는 생산액 기준 생산물의 80% 이상을 수출하는 비율을 5개 회계연도 동안 유지하도록 요구함
- 07연방세입청이 관보 게재일부터 7일 이내에 개정안에 대한 이의와 의견을 제출받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파키스탄으로 가축·사료·동물용 의약품·백신 등 축산 투입재를 공급하거나 현지 육류 가공사업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은 최종 규칙의 확정 여부와 면세 대상 품목·사업자 요건의 확인이 필요함
- 02파키스탄 축산·육류 수출업체가 관세·세금 부담 없이 수입 가축을 조달할 수 있게 되면 수출용 육류의 원가 및 공급 조건이 변동할 수 있어, 국내 육류 수입·유통기업은 파키스탄산 육류의 가격경쟁력과 원산지·위생 요건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현지 사업 참여 또는 거래 시에는 세관·동물보건 승인, 개체 추적기록, 금융보증 및 120일·180일 처리기한의 준수 여부가 통관 및 면세 유지의 핵심 확인사항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