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1

파키스탄 축산물 수입 관세·세금 납부유예 절차 고시, 수입 가축과 육류 수출에 적용

주요 내용 요약7건

  1. 01파키스탄 연방세입청(FBR)이 2026년 10월 7일 관세규칙 2001 개정안인 SRO 1752(I)/2026을 발행하고, 비육 후 재수출 또는 육류 생산·수출에 사용하는 소·양·염소의 수입 관세·세금 면제 제도를 제안함
  2. 02개정안상 적격 수입 가축에는 관세, 추가관세, 규제관세, 판매세, 연방소비세 및 원천징수세의 면제를 적용함
  3. 03제도는 수입 가축을 비육해 재수출하는 트랙 A와 비육·도축·가공 후 육류 및 육류제품을 수출하는 트랙 B로 구분하며, 트랙 B는 최종 규칙 고시 시 시행되고 트랙 A는 수출정책명령에 따른 별도 승인이 필요함
  4. 04적격 사업자는 세관 및 동물보건 당국의 승인을 받고 개체 식별·추적 기록을 유지하며, 유예되는 관세·세금에 대한 금융보증을 제공해야 함
  5. 05검역 해제 후 소는 180일 이내, 양과 염소는 120일 이내에 수출 또는 도축·가공해야 하며, 정해진 조건에서는 기간 연장이 가능함
  6. 06신설·확장 축산시설에는 최대 24개월의 가동 준비기간과 추가 12개월의 연장기간을 부여하고, 트랙 A에서는 수입 가축의 80% 이상, 트랙 B에서는 생산액 기준 생산물의 80% 이상을 수출하는 비율을 5개 회계연도 동안 유지하도록 요구함
  7. 07연방세입청이 관보 게재일부터 7일 이내에 개정안에 대한 이의와 의견을 제출받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파키스탄으로 가축·사료·동물용 의약품·백신 등 축산 투입재를 공급하거나 현지 육류 가공사업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은 최종 규칙의 확정 여부와 면세 대상 품목·사업자 요건의 확인이 필요함
  2. 02파키스탄 축산·육류 수출업체가 관세·세금 부담 없이 수입 가축을 조달할 수 있게 되면 수출용 육류의 원가 및 공급 조건이 변동할 수 있어, 국내 육류 수입·유통기업은 파키스탄산 육류의 가격경쟁력과 원산지·위생 요건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현지 사업 참여 또는 거래 시에는 세관·동물보건 승인, 개체 추적기록, 금융보증 및 120일·180일 처리기한의 준수 여부가 통관 및 면세 유지의 핵심 확인사항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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