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1

파키스탄 수출촉진제도 면세 화학품 관리 강화, 염료 등 면세수입의 용도외 사용 방지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파키스탄 연방세입위원회(FBR)가 수출촉진제도(EFS)에 따라 관세·세금 감면으로 수입된 염료와 화학품이 수출생산용이 아닌 내수시장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해 관리 강화 협의를 개시함
  2. 02FBR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세관 수출부서와 파키스탄 화학·염료상인협회(PCDMA)가 카라치 세관에서 EFS 수입 원재료가 지정된 산업에서 사용되도록 하는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 마련에 합의함
  3. 03PCDMA가 EFS 적용 염료·화학품 수입은 증가했으나 이에 상응하는 수출 증가가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내수 전용 가능성을 제기함
  4. 04관리 대상에 PCT 3204.1600호의 반응성 섬유염료와 관세율표 제28류 및 제29류의 화학품이 포함됨
  5. 05PCDMA가 산업별 원재료 수입량과 실제 소비량을 대조하고, EFS 수입허가를 소비량 산식 및 해당 수출물량과 연계하도록 제안함
  6. 06세관과 PCDMA가 수입 관련 자료를 교환하고 투명한 감사 및 행정절차 개선 방안을 논의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파키스탄에서 EFS 면세 원재료를 조달하거나 수출생산에 사용하는 한국 기업은 수입량·실제 투입량·수출실적 간 일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도록 재고·생산·수출 서류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02PCT 3204.1600호 반응성 염료 및 제28류·제29류 화학품을 파키스탄에 공급하는 한국 기업은 소비량 기준 수입허가와 감사 도입 여부에 따라 현지 거래처의 발주량·통관 일정이 달라질 수 있어 제도 세부요건의 확인이 필요함
  3. 03EFS 면세품의 내수 전용 단속이 강화될 경우 파키스탄 현지 섬유·화학 시장에서 면세 수입품과 경쟁하는 기업의 가격경쟁 조건이 변동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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