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1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인도 BESS 수입 관세특례 명확화, 산업·계통용 에너지저장장치에 10% 우대관세 적용

2026년 10월 9일 인도 CBIC가 BESS용 ‘파워뱅크’ 범위를 명확화해, 인도 수출 에너지저장장치의 10% 우대관세 적용 여부를 가르는 해석임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인도 중앙간접세·관세위원회(CBIC)가 2026년 10월 9일 Circular No. 45/2026-Customs를 통해 2025년 10월 24일자 Notification No. 45/2025-Customs 표 I의 제325호에서 사용하는 ‘파워뱅크’의 범위를 명확화함
  2. 02HSN 8507 60 00호의 리튬이온 축전지에는 기본관세율 20% 대신 10%의 우대 기본관세율이 적용되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제조용 배터리 팩, 휴대전화용 리튬이온 배터리·배터리 팩 및 파워뱅크는 우대 대상에서 제외됨
  3. 03일부 현장 세관이 고정형·계통 규모·산업용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를 파워뱅크로 분류해 10% 우대 기본관세 적용을 거부해 온 상이한 과세 관행이 확인됨
  4. 04CBIC가 HSN 8507 60 00호에 분류되는 고정형·계통연계형·산업용 리튬이온 BESS는 파워뱅크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화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인도로 고정형·계통연계형·산업용 리튬이온 BESS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해당 물품이 HSN 8507 60 00호 및 산업·계통용 용도에 부합함을 입증할 제품 사양서, 설치 목적 및 기술자료를 통관 서류에 갖출 필요가 있음
  2. 02파워뱅크로 오분류될 경우 적용될 수 있는 20% 기본관세 대신 10% 우대 기본관세 적용 가능 여부를 인도 수입자 및 통관대리인과 확인해 수입 원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3. 03휴대용 전원공급장치와 BESS의 기능·용도가 혼재된 제품은 파워뱅크 제외 여부와 세번 분류에 관한 인도 세관의 사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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