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9

파키스탄·바레인, GCC-파키스탄 FTA 조기 타결 추진 및 공동 실무그룹 설치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파키스탄과 바레인이 2026년 10월 8일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제3차 공동장관위원회(JMC)에서 GCC-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FTA)의 타결 의지를 재확인함
  2. 02GCC 의장국인 바레인이 GCC-파키스탄 FTA의 서명 또는 승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함
  3. 03양국이 무역·투자 공동 실무그룹을 설치하고, 기존 에너지 공동 실무그룹을 2026년 11월에 개최해 석유·가스·광물 협력을 논의하기로 함
  4. 04양국이 무역·투자 촉진, 산업 협력, 농업·식량안보, 정보기술, 물류·해사, 인력이동 및 직업훈련 등 15개 이상 분야의 협력 확대에 합의함
  5. 05양국이 향후 3년 내 양자 교역액을 2배로 확대하기로 합의함
  6. 06GCC-파키스탄 FTA의 진전 상황을 2027년 바레인에서 개최 예정인 제4차 공동장관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GCC 또는 파키스탄에 수출·현지조달하는 국내 기업은 FTA 타결 시 관세 인하 대상 품목, 원산지 기준 및 발효 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파키스탄과 바레인의 교역·물류·에너지 협력 확대에 따라 해당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 및 에너지·물류 관련 공급망의 경쟁 조건이 변동할 수 있어 품목별 시장 접근조건의 모니터링이 필요함
  3. 03협정 문안과 양허표가 공개될 경우 GCC산 또는 파키스탄산 원재료를 사용하는 국내 기업은 원산지 누적 적용 가능 여부와 제3국산 재료의 원산지 관리 요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관련 기사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