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5국내 영향
한국 관세청, 정부식 DR 시스템 도입 지연 가능성 보고, 통관 전산 운영 리스크 제기
주요 내용 요약6건
- 01관세청이 발주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방안 용역에서 범정부 이중운영체계(Active-Active·A-A) 재해복구시스템이 1,700조원 규모의 수출입 물류를 관리하는 전자통관시스템 특성에 적합하지 않다는 분석이 제시됨
- 02데이터 주센터와 재해복구센터가 약 150㎞ 떨어진 A-A 구성에서는 최소 약 3ms의 통신 지연이 발생하며, 평균 처리시간 약 1ms인 전자통관시스템에 적용 시 서비스 처리 지연이 최대 3배 수준에 이를 수 있음
- 03원격지 두 센터를 동시에 가동하는 A-A 방식에서 통신 지연이 전자통관 성능에 영향을 주고, 센터 간 생성 데이터의 정합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04용역은 전자통관시스템 재해복구 방식으로 가동-대기(Active-Standby·A-S) 구성을 제시했으며, 관세청도 시스템 처리 환경과 특성을 고려해 A-S 방식이 적합하다는 입장임
- 05관세청이 2027년도 예산안에 별도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 1,191억원을 요구했으나, 범정부 A-A 재해복구시스템과의 중복투자 우려를 이유로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음
- 06관세청은 2023년 노후장비 교체사업 과정에서 전체 시스템을 광주센터로 이전하며 기존 재해복구체계를 해체했고, 유니패스·국가관세종합정보망·관세행정시스템·통합위험선별시스템 등 핵심 전산망이 별도 재해복구체계 없이 운영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유니패스 등 핵심 통관 전산망의 장애 또는 재해 발생 시 수출입 신고·물품 반출입·위험선별 등 통관 업무가 지연될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 통관절차와 선적 일정의 점검이 필요함
- 02범정부 A-A 방식의 적용 여부와 관세청 별도 재해복구 예산의 2027년도 반영 여부에 따라 전자통관 서비스의 성능과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관련 정책 결정의 모니터링이 필요함
- 03통관 지연 가능성에 대비해 수출입 기업은 신고 마감일 이전의 사전 신고, 운송사·관세사와의 장애 대응 연락체계, 생산·납기 계획의 여유 확보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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