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5
인도·네팔 운송협정과 인도 관세법 충돌 판결, 안보 기반 수입제한 우선 인정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6년 10월 4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마드라스 고등법원이 인도·네팔 운송협정이 1962년 관세법 또는 국가안보·공공정책상 수입제한 조치를 우선할 수 없다고 판단함
- 02인도 정부와 세관당국, 수익정보국이 화물이 인도 내 소비용으로 통관되지 않은 단순 통과화물이므로 인도 수입이 아니라는 기존 명령에 불복하여 항소함
- 03법원이 관세법에 수입의 의미와 상황별 처리 방식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운송협정을 관세법보다 우선 적용할 법적 공백이 없다고 판단함
- 04외국무역(개발 및 규제)법 1992와 2023년 외국무역정책에 따른 고시가 당시 국가안보 및 공공정책을 이유로 파키스탄산 또는 파키스탄 수출 모든 물품의 직접·간접 수입 및 통과를 금지하고 있었음
- 05네팔 수입업자가 아랍에미리트에서 선적한 미탈각 수박씨 4,050포대가 담긴 컨테이너 6개를 첸나이와 콜카타를 거쳐 도로로 네팔에 운송하려 했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인도를 경유하여 네팔로 물품을 운송하는 국내 기업은 최종 목적지가 인도 외 국가이더라도 인도 관세법과 안보 목적의 수입·통과 금지조치가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운송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02인도 경유 화물의 원산지와 수출국 이력을 선적 전 확인하고, 파키스탄산 또는 파키스탄 수출 물품에 해당하는지와 간접 통과 제한의 적용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운송협정상 통과권만으로 인도 국내 수입제한이나 세관 조치가 배제되지 않으므로, 인도 경유 계약에서 통관 보류·운송 중단 위험과 대체 운송경로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