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5국내 영향후속 보도

미국, 무역법 301조 관세와 연계한 한국의 알래스카 LNG 투자 압박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2025년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한국이 전략 분야 2,000억달러와 조선 분야 1,5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미국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한 합의
  2. 02한국이 대미 전략투자 1호 사업인 미국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대미 투자 첫 자금 24억달러(약 3조2,600억원)를 송금함
  3. 03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9월 30일 한국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540억달러 투자를 발표했으나, 한국 정부는 상업적 타당성을 먼저 검토한다는 입장을 유지함
  4. 04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10월 2일 알래스카 LNG 투자에 한국이 곧 합의하지 않으면 부담을 두 배로 올리겠다고 언급함
  5. 05알래스카 LNG 개발사 글렌파른이 2026년 6월 사업비를 445억~545억달러로 제시했으나, 액화시설 236억~284억달러와 가스처리시설 77억~92억달러의 추정치는 비용 오차 범위가 최대 -30%~+50%인 클래스Ⅳ 단계에 머무름
  6. 06미국이 2026년 3월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권의 제조업 구조적 공급과잉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으며, USTR이 수주 내 조사 결과를 공표하겠다고 밝힘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알래스카 LNG 투자 불응을 이유로 미국이 한국산 제품의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할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향 수출 품목별 관세 노출액과 계약상 가격조정 조항의 점검이 필요함
  2. 02강제노동 관세 12.5%와 예정된 공급과잉 관련 무역법 301조 조치의 중첩 여부가 한국산 제조품의 실제 부담세율을 좌우할 수 있어 USTR의 조사 결과와 대상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03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를 검토하는 국내 기업은 총사업비 445억~545억달러, 액화·가스처리시설의 높은 비용 추정 오차, 비용 초과 부담의 배분 조건을 투자·장기구매 계약 체결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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