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5국내 영향후속 보도
미국, 무역법 301조 관세와 연계한 한국의 알래스카 LNG 투자 압박
주요 내용 요약6건
- 012025년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한국이 전략 분야 2,000억달러와 조선 분야 1,5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미국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한 합의
- 02한국이 대미 전략투자 1호 사업인 미국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대미 투자 첫 자금 24억달러(약 3조2,600억원)를 송금함
- 03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9월 30일 한국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540억달러 투자를 발표했으나, 한국 정부는 상업적 타당성을 먼저 검토한다는 입장을 유지함
- 04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10월 2일 알래스카 LNG 투자에 한국이 곧 합의하지 않으면 부담을 두 배로 올리겠다고 언급함
- 05알래스카 LNG 개발사 글렌파른이 2026년 6월 사업비를 445억~545억달러로 제시했으나, 액화시설 236억~284억달러와 가스처리시설 77억~92억달러의 추정치는 비용 오차 범위가 최대 -30%~+50%인 클래스Ⅳ 단계에 머무름
- 06미국이 2026년 3월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권의 제조업 구조적 공급과잉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으며, USTR이 수주 내 조사 결과를 공표하겠다고 밝힘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알래스카 LNG 투자 불응을 이유로 미국이 한국산 제품의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할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향 수출 품목별 관세 노출액과 계약상 가격조정 조항의 점검이 필요함
- 02강제노동 관세 12.5%와 예정된 공급과잉 관련 무역법 301조 조치의 중첩 여부가 한국산 제조품의 실제 부담세율을 좌우할 수 있어 USTR의 조사 결과와 대상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3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를 검토하는 국내 기업은 총사업비 445억~545억달러, 액화·가스처리시설의 높은 비용 추정 오차, 비용 초과 부담의 배분 조건을 투자·장기구매 계약 체결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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