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5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후속 보도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관세 15% 유지 전망, 완성차·부품업계의 약 10조원 부담 우려

2025년 7월 말 합의된 한국산 자동차·부품 232조 관세 15% 유지 전망은 최대 수출품목의 약 10조원 비용과 직결되는 사안

주요 내용 요약7건

  1. 01한미가 2025년 7월 말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한국산 자동차 품목관세를 15%로 적용하기로 합의함
  2. 02미국 연방대법원이 2026년 2월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뒤 미국 정부가 무역법 122조 글로벌 관세를 거쳐 2026년 7월 24일부터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으나, 한국산 자동차에는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15%가 유지됨
  3. 03한국산 일반 수입품에는 기본관세를 포함해 총 12.5%가 적용되는 반면, 한미 FTA에 따라 무관세였던 한국산 승용차에는 15% 관세가 적용돼 FTA의 자동차 무관세 효과가 사실상 소멸함
  4. 04나이스신용평가가 현대자동차·기아의 미국 관세 비용을 2025년 약 7조원, 2026년 상반기 3조원 이상으로 추산해 누적 부담이 약 10조원에 달함
  5. 05현대차그룹이 2025년 11월 1차 협력사의 대미 관세 부담을 소급해 전액 지원한다고 발표했으나, 관세 부담이 장기화할 경우 완성차 업체의 원가절감 압력이 부품 구매가격과 납품단가로 전가될 가능성이 제기됨
  6. 06국내 1차 협력업체 1,430곳의 납품금액 중 현대차·기아 비중이 90.3%에 달해 부품업체가 납품단가 협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임
  7. 07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10월 3일 미국 내 제조시설을 약 1년 반 안에 구축하지 않는 해외 기업에 150%에서 최대 300%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미국 수출 물량을 보유한 완성차 업체는 15% 자동차 관세의 지속을 전제로 차량별 관세 납부액, 가격 전가 여력 및 현지 생산 확대 비용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완성차 납품 비중이 높은 국내 부품업체는 관세 비용 자체의 지원 여부와 별도로 구매단가 인하 요구 가능성에 대비해 납품계약의 가격조정 조항과 원가자료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미국 현지 생산시설 보유 여부와 증설 계획에 따라 추가 고율관세 압박의 적용 대상 및 구체적 품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국 정부의 후속 조치와 자동차 과잉생산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의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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