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5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후속 보도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관세 15% 유지 전망, 완성차·부품업계의 약 10조원 부담 우려
2025년 7월 말 합의된 한국산 자동차·부품 232조 관세 15% 유지 전망은 최대 수출품목의 약 10조원 비용과 직결되는 사안
주요 내용 요약7건
- 01한미가 2025년 7월 말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한국산 자동차 품목관세를 15%로 적용하기로 합의함
- 02미국 연방대법원이 2026년 2월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뒤 미국 정부가 무역법 122조 글로벌 관세를 거쳐 2026년 7월 24일부터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으나, 한국산 자동차에는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15%가 유지됨
- 03한국산 일반 수입품에는 기본관세를 포함해 총 12.5%가 적용되는 반면, 한미 FTA에 따라 무관세였던 한국산 승용차에는 15% 관세가 적용돼 FTA의 자동차 무관세 효과가 사실상 소멸함
- 04나이스신용평가가 현대자동차·기아의 미국 관세 비용을 2025년 약 7조원, 2026년 상반기 3조원 이상으로 추산해 누적 부담이 약 10조원에 달함
- 05현대차그룹이 2025년 11월 1차 협력사의 대미 관세 부담을 소급해 전액 지원한다고 발표했으나, 관세 부담이 장기화할 경우 완성차 업체의 원가절감 압력이 부품 구매가격과 납품단가로 전가될 가능성이 제기됨
- 06국내 1차 협력업체 1,430곳의 납품금액 중 현대차·기아 비중이 90.3%에 달해 부품업체가 납품단가 협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임
- 07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10월 3일 미국 내 제조시설을 약 1년 반 안에 구축하지 않는 해외 기업에 150%에서 최대 300%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미국 수출 물량을 보유한 완성차 업체는 15% 자동차 관세의 지속을 전제로 차량별 관세 납부액, 가격 전가 여력 및 현지 생산 확대 비용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완성차 납품 비중이 높은 국내 부품업체는 관세 비용 자체의 지원 여부와 별도로 구매단가 인하 요구 가능성에 대비해 납품계약의 가격조정 조항과 원가자료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미국 현지 생산시설 보유 여부와 증설 계획에 따라 추가 고율관세 압박의 적용 대상 및 구체적 품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국 정부의 후속 조치와 자동차 과잉생산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의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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