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5

EU·방글라데시 미래 FTA 협력 모색, 방글라데시 LDC 졸업 후 원산지 요건 대응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EU가 방글라데시의 최빈개도국(LDC) 졸업 이후에도 협력을 지속하면서 미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가능성을 검토 중임
  2. 022026년 10월 4일 다카에서 열린 제5회 벵골만 대화에서 EU의 마이클 밀러 대사가 FTA 논의 전 양측 이익의 균형과 동등한 사업 기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함
  3. 03EU 측이 방글라데시와의 FTA 성공을 위해 법치주의, 노동권·인권, 환경보호 및 제도 역량의 강화를 요구함
  4. 04방글라데시의 LDC 졸업 후 특혜관세 적용 여부가 원재료 조달, 실질적 변형 및 부가가치 기준을 통해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좌우됨
  5. 05방글라데시 의류산업이 면화·원사·직물·염료·부자재 등 수입 중간재를 대량 사용하는 생산구조여서, LDC 특혜하에서 경쟁력이 있었던 조달 방식이 졸업 후 강화되는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6. 06EU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에서는 무기·무기를 제외한 모든 품목 특혜(EBA)와 GSP+ 체계 모두에 원산지 요건이 적용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방글라데시에 의류·섬유 원부자재를 공급하거나 현지에서 생산해 EU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LDC 졸업 이후 적용될 특혜 원산지 기준과 원산지 입증서류의 충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방글라데시산 의류를 EU로 조달·수출하는 기업은 수입 원재료의 사용 비중, 세번변경·가공공정·부가가치 기준 등 적용 원산지 요건에 따라 특혜관세 배제와 관세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3. 03향후 EU·방글라데시 FTA 협상이 진전될 경우 한국 기업은 섬유·의류 공급망의 관세 경쟁조건과 FTA 원산지 기준 변화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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