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5

인도 IPR Rules 2007, IPR 통관보류 수입 베어링 석방 명령

주요 내용 요약2건

  1. 01인도 봄베이고등법원이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을 이유로 통관이 보류된 수입 베어링의 석방을 명령함
  2. 02인도 세관이 몰수 명령 또는 IPR Rules 2007 제7조에 따른 통지 없이 해당 베어링의 통관을 정지한 절차를 위반으로 판단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인도로 베어링 등 상표·특허 관련 물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지식재산권 통관보류 시 세관의 제7조 통지와 몰수 절차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석방 신청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02인도 수입통관이 지식재산권 사유로 보류된 경우 세관의 절차상 하자를 근거로 통관보류 해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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