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5뉴스레터 발송
멕시코, 관세가격 신고서 전자신청 개시 재연기, MVE 시행일 11월 1일로 조정
2026년 11월 1일부터 멕시코 관세가격신고서 전자신청이 시행돼 현지 수입거래의 평가자료 제출·통관 일정에 직접 영향
주요 내용 요약1건
- 012026년 10월 4일 보도에 따르면 멕시코 국세청이 관세가격 신고서 전자신청(MVE)의 개시를 다시 연기하고 시행일을 11월 1일로 조정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1건
- 01멕시코로 수입하는 한국 기업은 11월 1일 시행 예정인 MVE 전자신청 절차와 관세가격 신고에 필요한 제출자료·시스템 연계 요건의 확인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