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5뉴스레터 발송

멕시코, 관세가격 신고서 전자신청 개시 재연기, MVE 시행일 11월 1일로 조정

2026년 11월 1일부터 멕시코 관세가격신고서 전자신청이 시행돼 현지 수입거래의 평가자료 제출·통관 일정에 직접 영향

주요 내용 요약1건

  1. 012026년 10월 4일 보도에 따르면 멕시코 국세청이 관세가격 신고서 전자신청(MVE)의 개시를 다시 연기하고 시행일을 11월 1일로 조정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1건

  1. 01멕시코로 수입하는 한국 기업은 11월 1일 시행 예정인 MVE 전자신청 절차와 관세가격 신고에 필요한 제출자료·시스템 연계 요건의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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