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5후속 보도

인도, 방글라데시산 PET 필름 반덤핑관세 부과 권고, 수입규제 절차 진전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인도 상공부 산하 무역구제총국(DGTR)이 2026년 9월 29일 자 최종판정에서 방글라데시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5년간 톤당 최대 218달러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권고함
  2. 02DGTR이 조사에 협조한 유일한 방글라데시 기업인 Akij Biax Films Limited에는 톤당 58달러, 그 외 방글라데시 기업에는 톤당 218달러의 관세율을 제안함
  3. 03조사 대상 PET 필름은 식품·의약품·소비재의 연포장재와 전기·산업용으로 쓰이는 플라스틱 필름이며, DGTR은 방글라데시·중국·태국산 덤핑 수입품이 인도 생산업체의 가격을 낮추고 실질적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함
  4. 04같은 최종판정에서 중국산 PET 필름에는 조사 협조 여부에 따라 톤당 54~361달러, 태국산에는 톤당 198~366달러의 반덤핑관세를 권고함
  5. 05방글라데시의 인도향 PET 필름 수출량이 2021-22 회계연도 12톤에서 2024-25 회계연도 2,763톤으로 증가해 인도 PET 필름 수입량의 약 3.4%를 차지함
  6. 06권고된 반덤핑관세는 인도 재무부가 관보 고시를 발령한 경우에만 발효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인도에 PET 필름을 수출하거나 인도 현지법인을 통해 방글라데시산 PET 필름을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인도 재무부의 관보 고시 여부와 적용일을 확인하고, 방글라데시산 물량의 톤당 58~218달러 추가 비용 가능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02인도 내 포장재·전기·산업재 생산에 방글라데시·중국·태국산 PET 필름을 사용하는 한국 기업은 원산지별 권고 관세율과 공급계약의 가격조정 조항을 점검하고 대체 조달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03한국산 PET 필름은 이번 권고의 대상국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경쟁 공급국의 비용 상승에 따른 인도 시장의 가격·조달 구조 변화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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