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5후속 보도
인도, 방글라데시산 PET 필름 반덤핑관세 부과 권고, 수입규제 절차 진전
주요 내용 요약6건
- 01인도 상공부 산하 무역구제총국(DGTR)이 2026년 9월 29일 자 최종판정에서 방글라데시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5년간 톤당 최대 218달러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권고함
- 02DGTR이 조사에 협조한 유일한 방글라데시 기업인 Akij Biax Films Limited에는 톤당 58달러, 그 외 방글라데시 기업에는 톤당 218달러의 관세율을 제안함
- 03조사 대상 PET 필름은 식품·의약품·소비재의 연포장재와 전기·산업용으로 쓰이는 플라스틱 필름이며, DGTR은 방글라데시·중국·태국산 덤핑 수입품이 인도 생산업체의 가격을 낮추고 실질적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함
- 04같은 최종판정에서 중국산 PET 필름에는 조사 협조 여부에 따라 톤당 54~361달러, 태국산에는 톤당 198~366달러의 반덤핑관세를 권고함
- 05방글라데시의 인도향 PET 필름 수출량이 2021-22 회계연도 12톤에서 2024-25 회계연도 2,763톤으로 증가해 인도 PET 필름 수입량의 약 3.4%를 차지함
- 06권고된 반덤핑관세는 인도 재무부가 관보 고시를 발령한 경우에만 발효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인도에 PET 필름을 수출하거나 인도 현지법인을 통해 방글라데시산 PET 필름을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인도 재무부의 관보 고시 여부와 적용일을 확인하고, 방글라데시산 물량의 톤당 58~218달러 추가 비용 가능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02인도 내 포장재·전기·산업재 생산에 방글라데시·중국·태국산 PET 필름을 사용하는 한국 기업은 원산지별 권고 관세율과 공급계약의 가격조정 조항을 점검하고 대체 조달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03한국산 PET 필름은 이번 권고의 대상국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경쟁 공급국의 비용 상승에 따른 인도 시장의 가격·조달 구조 변화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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