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5

방글라데시 항만·공항 24시간 통관 운영 차질, 결제 병목으로 신속통관 제한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방글라데시가 무역 촉진을 위한 8월 1일 총리 지시에 따라 주요 항만과 세관의 24시간 운영을 추진함
  2. 02은행 영업시간 외에는 실시간총액결제시스템(RTGS)을 이용할 수 없고, 국가결제스위치방글라데시(NPSB)의 이체 한도가 적용돼 대금 납부가 지연되는 상황
  3. 03RTGS가 통상 은행 영업시간 이후 이용 불가하고 10만 타카 미만 금액을 처리하지 못하는 제약이 있는 상황
  4. 04NPSB의 일일 이체 한도가 개인 계좌 10만 타카, 법인 계좌 25만 타카로 설정돼 있으며 항만 청구액이 이를 넘는 경우 정상 은행 업무 재개까지 통관 절차가 지연되는 구조
  5. 05치타공항만청이 9월 1일 해운부에 RTGS의 24시간 운영 및 NPSB 이체 한도 철폐를 요청함
  6. 06화물 반출을 위해 수입신고서 제출 외에도 세액 산정·관세 납부·선사 또는 대리점의 화물 인도 승인·운송수단 확보가 필요하며, 화물 통관 관련 26개 기관의 휴일 및 주말 운영 공조가 요구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방글라데시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현지 수입자의 항만 비용·관세 납부와 화물 반출이 은행 영업시간 및 결제 한도에 좌우될 수 있으므로 선적 일정과 인도 조건에 따른 체화·지연 비용 부담 여부의 확인이 필요함
  2. 02치타공항만을 이용하는 국내 기업과 현지 법인은 고액 항만 청구액의 분할 납부 가능 여부, RTGS 이용 가능 시간 및 NPSB 한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휴일·주말 도착 화물의 통관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3. 0324시간 세관 운영만으로 선사·포워더·운송사 업무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현지 통관 대행사와 화물 인도 승인 및 내륙운송 가능 시간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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