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5국내 영향
한국 원산지 허위표시 처벌 실효성 논란, 저액 벌금 반복에 제도개선 요구
주요 내용 요약7건
- 012023년부터 2026년 8월까지 3년 8개월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자료상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미표시 적발이 1만3,856건, 위반 물량이 2만1,629t에 이른 것으로 집계됨
- 02같은 기간 적발 건수는 농축산물 1만1,846건·2만1,263t, 수산물 2,010건·366t이며,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도 2,384건·1,798t이 적발됨
- 03형사처벌 대상인 원산지 거짓표시는 6,642건·1만8,729t, 과태료 부과 대상인 원산지 미표시는 7,214건·2,900t으로 집계됨
- 042023년부터 2026년 8월까지 검찰에 송치된 원산지 거짓표시 사건 가운데 판결·처분이 확정된 5,666건 중 벌금형은 3,554건(62.7%), 기소유예는 1,660건(29.3%),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은 83건(1.5%)으로 집계됨
- 05벌금형 3,554건 중 2,210건(62.2%)이 100만원 이하였고, 전체 확정 처분의 39%가 1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며, 1,000만원 초과 벌금형은 22건(0.6%)에 그침
- 06원산지 미표시 7,214건에는 총 22억7,78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건당 평균 과태료가 약 31만5,000원이며, 현행 과태료 상한은 1,000만원임
- 07윤준병 의원이 상습·고의적 원산지 거짓표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벌금·형량 하한 설정 등 처벌 강화 방침을 밝힘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농축수산물의 수입·유통·판매 기업은 수입신고 및 거래명세, 원산지증명·표시 자료를 연계 관리하고, 판매 단계의 원산지 표시가 실제 원산지와 일치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원산지 거짓표시는 법정형상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므로, 낮은 실제 처분 사례와 별개로 허위표시 방지를 위한 공급망 검증 및 내부 승인 절차의 유지가 필요함
- 03상습·고의 위반에 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벌금·형량 하한이 입법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원산지 표시 위반 관련 제도개선 논의와 법령 개정 여부의 모니터링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