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5국내 영향

한국 원산지 허위표시 처벌 실효성 논란, 저액 벌금 반복에 제도개선 요구

주요 내용 요약7건

  1. 012023년부터 2026년 8월까지 3년 8개월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자료상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미표시 적발이 1만3,856건, 위반 물량이 2만1,629t에 이른 것으로 집계됨
  2. 02같은 기간 적발 건수는 농축산물 1만1,846건·2만1,263t, 수산물 2,010건·366t이며,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도 2,384건·1,798t이 적발됨
  3. 03형사처벌 대상인 원산지 거짓표시는 6,642건·1만8,729t, 과태료 부과 대상인 원산지 미표시는 7,214건·2,900t으로 집계됨
  4. 042023년부터 2026년 8월까지 검찰에 송치된 원산지 거짓표시 사건 가운데 판결·처분이 확정된 5,666건 중 벌금형은 3,554건(62.7%), 기소유예는 1,660건(29.3%),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은 83건(1.5%)으로 집계됨
  5. 05벌금형 3,554건 중 2,210건(62.2%)이 100만원 이하였고, 전체 확정 처분의 39%가 1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며, 1,000만원 초과 벌금형은 22건(0.6%)에 그침
  6. 06원산지 미표시 7,214건에는 총 22억7,78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건당 평균 과태료가 약 31만5,000원이며, 현행 과태료 상한은 1,000만원임
  7. 07윤준병 의원이 상습·고의적 원산지 거짓표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벌금·형량 하한 설정 등 처벌 강화 방침을 밝힘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농축수산물의 수입·유통·판매 기업은 수입신고 및 거래명세, 원산지증명·표시 자료를 연계 관리하고, 판매 단계의 원산지 표시가 실제 원산지와 일치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원산지 거짓표시는 법정형상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므로, 낮은 실제 처분 사례와 별개로 허위표시 방지를 위한 공급망 검증 및 내부 승인 절차의 유지가 필요함
  3. 03상습·고의 위반에 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벌금·형량 하한이 입법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원산지 표시 위반 관련 제도개선 논의와 법령 개정 여부의 모니터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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