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5

버뮤다, 신규 세관신고서 도입, 수출입 신고 양식 개편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버뮤다에서 여행자용 신규 세관신고서를 도입하고, 버뮤다를 항공 또는 해상으로 출국하는 모든 여행자에게 누적 가치가 1만달러를 초과하는 귀금속 및 보석의 신고를 의무화함
  2. 02누적 가치가 1만달러를 초과하는 통화와 양도성 금융상품에 대한 기존 신고 의무는 변경 없이 유지함
  3. 03개정 세관신고서에 버뮤다인 및 거주자의 면세 한도를 300달러로 반영하고, 세관신고 시 신고해야 하는 물품 분류와 정보 항목을 갱신함
  4. 04기존 세관신고서는 2026년 10월 말까지 접수하되, 여행자에게는 개정 서식의 사용을 권고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버뮤다로 귀국하거나 버뮤다에서 출국하는 한국 기업 임직원은 귀금속·보석 휴대 반출 시 누적 가치가 1만달러를 초과하는지 확인하고 신규 신고서에 정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음
  2. 02버뮤다 현지 법인 및 출장자는 2026년 10월 말 이후 개정 신고서 적용에 대비해 면세 한도 300달러와 변경된 물품·정보 신고 항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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