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5
몰도바, 위조상품 세관 보류 절차 간소화 추진, 지식재산권 통관 단속 개선
주요 내용 요약6건
- 01몰도바 재무부가 지식재산권 보호 절차와 물품 통관 관련 개정안을 몰도바 관세법에 반영하기 위해 정부 승인 절차에 제출함
- 02개정안이 EU 관세법 및 관련 규정과의 국내법 조화를 목적으로 하며, 위조상품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한 세관 보류 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함
- 03보증이 제공된 경우 납세자의 월별 관세채무를 통합하고 보증을 온라인으로 관리하며, 납부 유예와 그 밖의 특례를 허용함
- 04사업자가 세관의 감독 아래 일부 통관 절차 수행, 관세 등 납부액 산정 및 검사를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기평가 제도의 도입을 추진함
- 05세관 제출 신청서의 처리기한, 세관 통제 강화 조치 및 표준 세관신고서의 기재 내용을 개정안에 규정함
- 06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일부 디지털 제도는 정보시스템 가동 및 상호운용성 확보 이후 시행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몰도바에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통관하는 국내 기업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지식재산권 보호 및 통관 절차 변경 내용의 확정 여부를 확인할 필요함
- 02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이 부착된 제품을 몰도바로 수출하는 기업은 위조 의심 물품의 세관 보류 절차 간소화에 대비해 권리 증빙자료와 정품 입증서류의 관리가 필요함
- 03현지 수입자 또는 법인이 있는 기업은 보증의 온라인 관리, 월별 관세채무 통합 및 자기평가 제도의 적용 요건과 정보시스템 시행 시점을 확인할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