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5

몰도바, 위조상품 세관 보류 절차 간소화 추진, 지식재산권 통관 단속 개선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몰도바 재무부가 지식재산권 보호 절차와 물품 통관 관련 개정안을 몰도바 관세법에 반영하기 위해 정부 승인 절차에 제출함
  2. 02개정안이 EU 관세법 및 관련 규정과의 국내법 조화를 목적으로 하며, 위조상품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한 세관 보류 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함
  3. 03보증이 제공된 경우 납세자의 월별 관세채무를 통합하고 보증을 온라인으로 관리하며, 납부 유예와 그 밖의 특례를 허용함
  4. 04사업자가 세관의 감독 아래 일부 통관 절차 수행, 관세 등 납부액 산정 및 검사를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기평가 제도의 도입을 추진함
  5. 05세관 제출 신청서의 처리기한, 세관 통제 강화 조치 및 표준 세관신고서의 기재 내용을 개정안에 규정함
  6. 06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일부 디지털 제도는 정보시스템 가동 및 상호운용성 확보 이후 시행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몰도바에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통관하는 국내 기업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지식재산권 보호 및 통관 절차 변경 내용의 확정 여부를 확인할 필요함
  2. 02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이 부착된 제품을 몰도바로 수출하는 기업은 위조 의심 물품의 세관 보류 절차 간소화에 대비해 권리 증빙자료와 정품 입증서류의 관리가 필요함
  3. 03현지 수입자 또는 법인이 있는 기업은 보증의 온라인 관리, 월별 관세채무 통합 및 자기평가 제도의 적용 요건과 정보시스템 시행 시점을 확인할 필요함

관련 기사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