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4
인도 세관심판소, 관세평가규칙 10(1)(c)상 수입 후 제조 로열티의 과세가격 가산 요건 판시
주요 내용 요약6건
- 01인도 첸나이 관세·소비세·서비스세 항소심판소(CESTAT)가 CET Power Solutions India Pvt. Ltd. 사건에서 2007년 수입물품 가격결정규칙 제10조 제1항 다목의 로열티 과세가격 가산 요건을 판단함
- 02수입자가 해외 협력사에 기술이전·특허·상표·기술노하우 및 수입 후 제조권에 관한 로열티를 지급하고, 수입 부품을 인도에서 브랜드 완제품 제조에 사용한 사실만으로 해당 로열티를 수입 부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없다고 판단함
- 03심판소가 로열티 가산을 위해 요구되는 법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아, 로열티를 과세가격에 더하도록 한 세관 당국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함
- 04해당 수입자는 전력변환 및 인버터 시스템을 제조하는 100% 수출지향기업으로서 벨기에 CE+T SA 및 중국 Suzhou CE+T Power Solutions Co. Ltd. 등 관계회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함
- 05세관 특별평가부서(SVB)가 복수의 계약에 따라 해외 협력사에 지급한 로열티를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한다고 조사한 사안임
- 062014년 3월 14일자 최초 처분인 Order-in-Original No. 24406/2014가 해당 수입자의 신고 거래가격을 수용한 이력이 있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인도 관계회사 또는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하는 로열티가 있는 한국 기업은 로열티가 수입물품과 관련되는지 및 수입물품 판매의 조건으로 지급되는지에 관한 법정 가산 요건의 충족 여부를 계약별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02인도 현지 제조·조립을 위한 기술이전, 상표사용, 특허 및 제조권 관련 대가가 수입 후 활동에 관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수입계약, 기술라이선스계약, 로열티 산정근거 및 제조공정 자료를 분리·보관할 필요가 있음
- 03SVB 조사 대상 관계회사 거래에서는 수입 부품의 사후 제조·브랜드 제품 생산 사실만으로 로열티를 가산할 수 없다는 이번 판단을 관세평가 소명 및 이의제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