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4

인도 세관심판소, 관세평가규칙 10(1)(c)상 수입 후 제조 로열티의 과세가격 가산 요건 판시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인도 첸나이 관세·소비세·서비스세 항소심판소(CESTAT)가 CET Power Solutions India Pvt. Ltd. 사건에서 2007년 수입물품 가격결정규칙 제10조 제1항 다목의 로열티 과세가격 가산 요건을 판단함
  2. 02수입자가 해외 협력사에 기술이전·특허·상표·기술노하우 및 수입 후 제조권에 관한 로열티를 지급하고, 수입 부품을 인도에서 브랜드 완제품 제조에 사용한 사실만으로 해당 로열티를 수입 부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없다고 판단함
  3. 03심판소가 로열티 가산을 위해 요구되는 법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아, 로열티를 과세가격에 더하도록 한 세관 당국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함
  4. 04해당 수입자는 전력변환 및 인버터 시스템을 제조하는 100% 수출지향기업으로서 벨기에 CE+T SA 및 중국 Suzhou CE+T Power Solutions Co. Ltd. 등 관계회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함
  5. 05세관 특별평가부서(SVB)가 복수의 계약에 따라 해외 협력사에 지급한 로열티를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한다고 조사한 사안임
  6. 062014년 3월 14일자 최초 처분인 Order-in-Original No. 24406/2014가 해당 수입자의 신고 거래가격을 수용한 이력이 있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인도 관계회사 또는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하는 로열티가 있는 한국 기업은 로열티가 수입물품과 관련되는지 및 수입물품 판매의 조건으로 지급되는지에 관한 법정 가산 요건의 충족 여부를 계약별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02인도 현지 제조·조립을 위한 기술이전, 상표사용, 특허 및 제조권 관련 대가가 수입 후 활동에 관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수입계약, 기술라이선스계약, 로열티 산정근거 및 제조공정 자료를 분리·보관할 필요가 있음
  3. 03SVB 조사 대상 관계회사 거래에서는 수입 부품의 사후 제조·브랜드 제품 생산 사실만으로 로열티를 가산할 수 없다는 이번 판단을 관세평가 소명 및 이의제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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