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4국내 영향

한·멕시코 무역협정 협상 재시동, USMCA 원산지 연계로 관세장벽 완화 모색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한국 정부와 멕시코 정부가 2026년 9월 24일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 임석 아래 경제 및 산업·자원 협력 이니셔티브를 체결하고, 공동위원회와 실무그룹을 통한 후속 협력 추진에 합의함
  2. 02양국이 20년 가까이 진전되지 못한 경제협력 논의를 재개하기 위해 공동이익연구에 착수하고, 무역협정 체결 시의 잠재적 이익과 파급효과를 분석하기로 함
  3. 03멕시코가 2026년 1월부터 FTA 미체결국을 대상으로 자동차부품 등을 포함한 1,463개 품목의 관세를 최대 50%까지 인상함
  4. 04한국 정부가 상품 관세 인하와 원산지 규정, 서비스·투자 개방을 포함하는 CEPA 수준의 무역협정을 목표로 검토함
  5. 05한국 기업이 멕시코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때 USMCA 원산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북미 공급망 진입을 위한 원산지 규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6. 06투자자 보호와 분쟁 해결 절차를 담은 한·멕시코 투자 증진 및 상호보호 협정의 개정 협상이 7년 만에 타결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1. 01멕시코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최대 50% 관세가 적용되는 1,463개 품목 중 자사 수출품의 해당 여부와 현행 적용세율을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향후 CEPA 협상에서 품목별 관세 양허와 원산지 기준이 정해질 수 있으므로, 멕시코 수출·현지 생산 기업은 품목분류와 원산지 입증에 필요한 공급망 자료를 사전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멕시코 생산기지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USMCA 원산지 규정 재검토 결과가 북미 특혜관세 적용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현지 조달 비중과 원산지 요건 충족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4. 04개정 투자보호 협정의 발효 조건과 적용 범위를 확인해 멕시코 내 생산시설·판매법인 투자 시 분쟁 해결 및 투자자 보호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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